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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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식 3 673 2005.04.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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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글이 많은걸로 아는데 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작년 12월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는데
오늘 국가보훈처에 전화로 문의 해본 결과 공상자로 확정 의결 되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이제 신검만 남앗네요^^;;

근데 이때, 통화 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공상판정 났으면
보훈병원 국비진료 가능하냐고 하니까 일단 사비로 하고
국가유공자 확정되면 그때 환불받으라 하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검색해본결과로는 공상판정 받았음 그상이처에 대해선
신검전이라도 국비진료가 가능한걸로 봤는데... 도통 헷갈리네요..

어느게 맞는건지요???  


Comments

이현우 2005.04.27 21:52
등록신청자가 진료를 받으면 우선 국비로 처리하고요 나중에 유공자가 확정되지 못하면 신청자에게 청구합니다.

여기서 상이처만 진료 받으면 등외판정이 나와도 상이처는 국비처리되어 청구되지 않고 다른 부분까지(합병증 예상등) 진료를 받았는데 유공자가 되지 못하면 상이처를 제외한 곳은 청구됩니다. 유공자가 안된도 상이처 진료는 국비처리가 원칙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현우 2005.04.27 21:54
국가유공상이자로 등록신청한 자에 대한 의료지원

군복무중 직무와 관련하여 상이(질환)를 입고 전역한 경우의 의료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처(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관리과)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동시에 보훈병원에 진료신청을 반드시 하여야만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 보훈병원에서는 상이처를 포함한 전질환을 진료할 수 있으며 입원진료시에는 진료비용의 납부를 유예합니다.(단, 국가유공자등록확정전에 퇴원하거나 외래진료만 할 경우에는 진료비를 우선 납부하고 등록확정후 환불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확정된 이후 상이군경으로 등록되면 그 비용은 국비가료로 처리되며, 등외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상이처에 한해 진료비를 국비처리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한 경우에는 상이처에 한하여 대학병원 등 외부병원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비로 처리하되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확정된 이후에는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에서 전질환에 대해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등외판정자는 해당 상이(질환)에 한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에서 국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훈병원 진료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임의진료로 간주되어 국비진료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보훈병원에 진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원진식 2005.04.28 08: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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