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4월13일 대기 중) 기록
2026.02.22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4월13일 대기 중) 기록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2026.02.22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4월13일 대기 중) 기록
독꼬다이
0
422
03.24 22: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목함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쇼핑몰
2026-02-22 보건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4월13일 대기 중) 기록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2-0799710
신청일시 2026-02-22 19:58:52
민원 신청 내용
수신: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제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체계상 상이등급유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존 민원(접수번호 2AA-2601-0327927)에 대한 질의 회신과 관련하여,
법령 체계 해석상 중대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재질의합니다.
1. 질의 취지
본 민원은 “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가 아닙니다.
본 질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상이등급 기준표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상 ‘장애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 부 회신은 등록제도 설명에 그쳤으며,
제2조 해석에 대하여 아무런 법리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성실·명확한 답변 의무에
반하는 형식적 회신으로 보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체계상 전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위 규정은 상이등급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전제로 하여,
그 중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즉,
① 상이등급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상 장애인에 포함되고
② 다만 특정 급여·서비스 조항만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3. 체계적 모순 문제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명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법리적 의문이 발생합니다.
① 상이등급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 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에는 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가?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이라고 전제한 문구는
체계적으로 성립 가능한가?
4.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적용 규정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는
상이등급 3급~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5조를 적용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이등급자가 장애인복지법 체계 내부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법 적용의 일부 제한은 “원칙적 포함”이 전제 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상이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 체계상 장애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5. 재질의 사항
▶ 질의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이라는 표현은
상이등급자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상 장애인으로 전제하는 것인지 질의?
▶ 질의2)
상이등급자에 대한 장애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외에 어떤 법적 근거로 연결되는지 질의?
명확한 법령 해석을 요청드리며 형식적 절차 안내가 아닌,
법 체계상 해석에 대한 명시적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3-0206032
접수일시2026-03-05 17:46:41
담당자(연락처)OOO (044-202-3290)
처리예정일2026-04-13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1차 연장 기간: 14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6-03-24 23:59,
(변경후) 2026-04-13 23:59
- 사유 :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6-03-20 18:00:01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
+
21
개
국사모™
2024.10.05
48946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
+
102
개
국사모™
2003.08.01
66697
1
19465
보훈대상자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 무료?
디스크환자
05.05
429
0
19464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장에 사병이 안 들어간거?
카2사르
04.23
606
0
19463
보철용차량 직접대부 해보신분 계실까요?
댓글
+
3
개
coreadj
04.15
774
0
19462
★ 상이유공자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 제도…
댓글
+
1
개
독꼬다이
04.10
1187
4
19461
이거 맞나요?
댓글
+
1
개
math
04.05
1027
0
19460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독수리
04.02
1052
1
19459
국가유공자 재산세 감면 혜택
댓글
+
5
개
진정부산갈매기
03.30
1827
0
19458
★ 미등록 상이(장애) 국가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
댓글
+
4
개
독꼬다이
03.28
977
4
1945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해수호의 날 맞아 "국가유공자 소득보장 체계 강화"
대의원
03.27
648
0
19456
[YTN 인터뷰] "대한민국 치맥, 폭탄주 어메이징!" 아시아 최초 인빅터스 유치전, 실사단 …
민수짱
03.26
596
0
19455
★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법정형
댓글
+
8
개
독꼬다이
03.25
904
0
19454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 보호 사각지대” 문제 해결 힘을 실어 주세요 <
댓글
+
17
개
독꼬다이
03.24
1209
6
19453
관련법령
독꼬다이
03.24
398
0
19452
민원안 예시(보훈부, 복지부, 권익위등에 민원 넣어주세요)
독꼬다이
03.24
410
1
19451
2026.01.22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기록
독꼬다이
03.24
361
0
19450
2026.01.22 보훈부 민원 질의 답변 기록
독꼬다이
03.24
358
0
19449
2026.02.04 보훈부 민원 답변 ★감사신청 법리반박 및 행정절차법 위반소지 민원기록
독꼬다이
03.24
448
0
19448
2026.02.05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3월26일 대기 중) 기록
독꼬다이
03.24
384
0
열람중
2026.02.22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4월13일 대기 중) 기록
독꼬다이
03.24
423
0
19446
2026-03-20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기록(현재 복지부민원 질의답변 지연 보완조사 대기 중)
댓글
+
2
개
독꼬다이
03.24
594
2
19445
군 부상이 '개인의 문제?'이재명 대통령의 보훈 인식, 이대로 괜찮습니까?
댓글
+
9
개
싱그러운나무
03.16
1837
1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공지] 군 복무 중 부상자 돕는 '통합지원팀' 신설, 장애 등급도 5단계로 세분화
+1
갑상선항진증, 갑상선안병증
+1
[공지]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범위 확대한다
보훈대상자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 무료?
[공지]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1만여 명 무료 건강검진 실시, 4일부터 신청
[국회] 최혁진 의원, 건강보험공단 보훈부 장관도 속인 보훈요양원 18억 편취사건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장에 사병이 안 들어간거?
발생경위 상세 vs 간결버전 어떤게 좋아요?
+1
[국회] 최혁진 의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장기요양급여 허위 청구 편취
[공지] 국가보훈부 주간업무 점검회의 (2026.4.20~24)
+
Comments
중간에 693,861 더 납부한다는건 잘못알고 계시네요 초반 3개월 지금안된 원금이 남은 57개월로 강제로 …
요지는 국군홍천병원에 내 자료가 없다 인거잖아요 그게 있으면 해결인거고요 제도가 없었으면 여기 상이군경은 한…
아 외래의뢔 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ㅠㅠ
독립유공자 손자녀입니다. 그동안 많은 혜택에 늘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지원은 생활지원금 정도이었…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
올해8.8%로 오른거아닌가요.
매년 유공자 보상금은 보훈처 보상과 예우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잘 못 된 것을 올릴 수 …
제가 올린 글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유공자 월보상급여 1년에 정확히 2프로도 안 올린 인간들입니다.…
맞죠 우리끼리는 한편 이여야지요 다피해자니까요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되지...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글쓰실 정도이면 인터넷으로 금방 잘 찾으실것 …
+
Phone
0505-379-8669
010-2554-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