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3월26일 대기 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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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3월26일 대기 중) 기록

독꼬다이 0 82 03.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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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보건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3월26일 대기 중) 기록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2-0154976

신청일시 2026-02-05 03:19:43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민원내용

수신: 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 부서)

제목: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범위와 입법 취지 질의 민원
 
 


1. 질의 취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는

‘장애’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장기간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라는

포괄적 정의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 와 같이

적용대상을 특정하는 구체적 기준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2.(장애인 정의)

등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③항 에 따라

상이등급 해당자를 장애인 범주에

명시적으로포함하고 있어,

현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범위와

입법 취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2. 질의 사항


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법처럼

시행령 별표나 등급표를 두지 않고

포괄적 정의만 둔 입법 취지는 무엇인지 질의?

 
②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3]」에 따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가 있는 사람)’에 포함되는지 질의?
 

③ 포함된다면

그 법적 해석 근거는 무엇이며,

사안별 판단이라면

판단 기준 및 입증자료(상이등급 결정서, 진단서 등) 는 무엇인지 질의?
 

④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여부 판단 시

장애인등록·상이등급 등

공적 판정이 없는 경우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

 


3. 요청사항

현장혼선 해소를 위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송 이력보기

국가보훈부 → 보건복지부 → 국가보훈부

이송 이력보기 이며, 이송기관, 이송날짜, 이송요청자, 이송사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송기관 국가보훈부 → 보건복지부

이송일시 2026-01-22 09:13:50

이송자 OOO (044-202-5621)

이송사유:

장애인법상 장애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것으로 해당 부처 소관으로 보임

 

 
이송 이력보기 이며, 이송기관, 이송날짜, 이송요청자, 이송사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송기관 보건복지부 → 국가보훈부

이송일시 2026-01-26 16:10:59

이송자 OOO (044-202-3116)

이송사유:

본 민원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내용이 아니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타법상 장애가 인정되는 등급임에도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법 또는 하위 법령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달라는 사항으로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국가보훈부 민원이송합니다.

 

 
첨부 파일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장애인 정의).jpg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pdf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pdf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개정 2023. 5. 23.).pdf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pdf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2-0418715

접수일시2026-02-11 15:58:18

담당자(연락처)OOO (044-202-3304)

처리예정일2026-03-26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1차 연장 기간: 14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6-03-06 23:59,

                          (변경후) 2026-03-26 23:59

- 사유 :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6-02-20 0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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