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보훈부 민원 질의 답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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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보훈부 민원 질의 답변 기록

독꼬다이 0 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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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보훈부 민원 질의 답변 기록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2-0141717

신청일시 2026-02-04 18:26:10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민원내용

수신: 국가보훈부 감사실

제목: 국가보훈부 감사실 “감사 요청(민원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 민원
 
민원 요지: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국가유공자법 준용 규정 신설 건의) 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감사 검토 요청 관련
 
민원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1-0925564) (2AA-2601-0784860)

관련 회신 문서: 국가보훈부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시행 복지정책과-613, 2026. 1. 30. 회신 등)
 

 

1. 민원 개요


본 민원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장애) 관련 차별’ 보호·구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법(또는 하위법령)에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의 ‘준용(적용)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국가보훈부 소관 제도개선(입법 건의) 입니다.

그런데 보훈부 회신은 “법 목적이 다르다”,

“공백이라 보기 어렵다”,

“준용은 종합검토 필요”라는

추상적 원론만 제시하고, 실질적 검토·설명 없이

종결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2. 보훈부 회신의 핵심 문제점(법리적 반박)
 

(1) 행정절차법상 투명성·구체성 의무 위반 소지 (행정절차법 제5조)

행정절차법 제5조제1항: 행정작용은 구체적·명확해야 함

제5조제3항: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O 반박 요지

회신은 “공백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만 하고,

국가유공자법 체계 내에서 상이(장애) 차별 상황을

어떤 조문으로,

어떤 절차로,

어떤 구제수단으로

보호하는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준용은 신중 접근 필요”라고만 할 뿐,

법체계상 어떤 충돌이 예상되는지,

어떤 대체 입법방식이 가능한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구체적 이유·근거 제시가 결여된 불충분 회신으로서

행정절차법 제5조 취지에 반합니다.
 

(2)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성실처리) 원칙 위반 소지(행정절차법 제4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4조제1항: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함

O 반박 요지

본 민원은 구체적 법령 체계(다부처 ‘장애인 범주’ 인정 사례)와

제도개선 방안(준용 규정) 을 제시하였는데,

회신은

이에 대한 실질 검토 결과(검토부서, 검토 경위, 법제 검토 결과, 관계기관 협의 여부) 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결론만 있는 답변”은

성실 검토·성실 회신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관할 판단 및 이송 관련 사실오인 가능성(행정절차법 제6조)

행정절차법 제6조제1항: 관할이 아니면 지체 없이 이송하되,

그 전제는 민원의 실질적 내용 파악임
 
O 반박 요지

본 민원은 ‘장애인 지정(복지부 소관)’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법(보훈부 소관) 내 준용 규정 신설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훈부가 이를 장애인 지정·범주 확장 민원으로 오인하여

타부처로 이송하거나,

회신에서 동 취지의 오인(목적론으로 회피)을 반복한 것은

→ 관할 판단 및 사안 인식의 중대한 오류로서,

행정절차법 제6조의 취지(정확한 관할 처리)에 반합니다.
 

(4) 다부처 사안에 대한 협업·협조 의무 소홀 (행정절차법 제7조, 제18조 취지)

제7조: 행정청 간 협조, 행정협업을 통한 적극 처리

제18조: 다수 행정청이 관여하는 사안은 관계기관과 신속 협조하여 지연 방지

O 반박 요지

본 건은

보훈부(국가유공자법) +

복지부(장애인차별법,장애인복지법) +

인사혁신처(균형인사지침 장애인정의)/

고용부(장애인고용촉진법제2조, 시행령제3조 장애인범위,기준)/

기재부(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 장애인 범주) 가

결합된 정합성 사안입니다.

그런데 회신 어디에도

관계부처 협의 요청/회신 법제처 협의 또는

유권해석 검토

 제도개선 과제화 검토

등의 흔적이 없습니다.

→ “종합검토 필요”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협업 절차 없이 종결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7조 및 제18조 취지에 반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①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협업(다른 행정청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청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행정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행정협업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절차법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훈부 회신의 논리적·법체계적 반박
 

(1) “목적이 다르다”는 사유는 준용 불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입법기술상 준용은

서로 다른 목적의 법률 간에도

“특정 대상·특정 상황”에 한정해 가능하며,

본 민원은 국가유공자 전체가 아니라 ‘상이등급’이라는 장애 특성을 가진 집단이

차별을 당했을 때의 구제 공백을 메우자는 부분 준용 제안입니다.

→ 단순 목적 차이를 들어 “공백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증 부족입니다.

 
(2) “공백이라 보기 어렵다”면, 대체 보호·구제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상이(장애)로 인한 모집·배치·승진·전보·근무환경·합리적 편의 제공 거부 등 차별 상황에서

국가유공자법 체계만으로 어떤 권리구제가 가능한지(근거 조문, 절차, 담당부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실질적으로 공백이 존재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3) “신중 접근”을 말하려면, 검토 절차와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함 준용이 어렵다면

⓵ ‘국가유공자법 내 차별금지·권리구제 조항 신설’

⓶ ‘하위법령/고시로 최소한의 편의제공·시정절차 마련’

⓷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등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회신에 전무합니다.
 

 

4. 감사실에 요청하는 사항(감사 검토·시정 요구)

① 본 민원에 대한 보훈부 회신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5조 취지에 부합하는지(성실처리·구체적 이유제시·정보제공) 감사 검토

 
② 본 민원의 실질(국가유공자법 준용 규정 신설 건의)을 기준으로 소관부서 재검토 지시
 

③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검토 포함, 제도개선 과제화 검토 착수 요청
 

→ 재검토 결과 회신 시 최소한 아래를 포함하도록 시정 요청

① 검토한 법령 조문 및 검토 논거

② 준용 가능/불가능 판단 근거

③ 불가 시 대안(입법·지침·협의체·로드맵)

④ 관계기관 협의 여부 및 결과

 

 
5. 맺음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의 결과로 상이(장애)를 갖게 된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상이(장애)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을 때

보호·구제 체계가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책무와 예우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 민원이

법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첨부

① 보훈부 국민신문고 회신 1부(2026.1.30. 등)

② 기 제출된

처리기관 민원번호:(2AA-2601-0925564)

민원제목: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보호 공백 해소 및 준용 규정 신설 요청

☚ 첨부된 국가보훈부 민원 신청 기록 파일 내용 참조

 

③ 기 제출된

처리기관 민원번호:(2AA-2601-0925564)

민원제목: 민원 부당 이송에 대한 이의제기 및 국가유공자법 차별보호 규정 보완,신설 재건의

 ☚ 첨부된 국가보훈부 민원 신청 기록 파일 내용 참조

 

④ 관련 법령·지침 발췌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지침 장애인 정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기준,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 범위 등)

☚ 첨부된 국가보훈부 감사실 “감사 요청(민원 성실처리·투명성 위반 소지)” 파일 내용 참조

 
⑤ 민원이송이력(국가보훈부 → 보건복지부 → 국가보훈부)



 
첨부파일

국가보훈부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pdf

국가보훈부 민원 신청 기록.hwpx

민원이송이력(국가보훈부 → 보건복지부 → 국가보훈부).jpg

행정절차법 제1,2,3,4,5,6,7,18조.pdf

국가보훈부 감사실 “감사 요청(민원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 민원.hwpx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2-0172435

접수일시2026-02-05 08:56:37

담당자(연락처)OOO (044-202-5613)

처리예정일2026-02-13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2-13 18:30:1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1AA-2602-0141717) 내용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장애)관련 차별 보호 구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법 또는 하위법령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준용 규정 신설 요청" 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먼저, 상이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불편이나 차별을 느끼실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서,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 발생 이후의 사후적 구제 방식이 아니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선제적으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 귀하께서 제시하신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은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OOO 주무관(☎044-202-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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