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채용 등을 포함한 각종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불합리한 처우 및 대우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장애인 수가 많으니, 국가유공자를 그쪽으로 편입시키는 행정 편의 주의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만, 보훈부 마저도 이를 수용하고, 우리들 입장에서 대변이 아닌, 그대로 수용하는 행태를 보며 힘이 빠졌습니다.
모쪼로 저 또한 힘이 될수 있는 부분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신문고 및 제도개선을 위한 민원 사항은 사실 담당 공무원 선에서 적당히 답변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지속적인 고충민원이라 판단될때는 종결처리해 버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의 국회의원 등 면담을 통해 입법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게 더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꼬다이
03.25 11:54
네 관심과 조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주신데로 소관위 국회의원까지 준비해 두고 있긴 했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할수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관련된 부처 민원 질의 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보훈부 담당 주무관이랑 유선통화도 했었지만
예상대로 여의치 않아 국민권익위윈회도 이러한 사실을 민원 접수하여
다행히 권익위 조사관님께서 문제 조사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조사진행 및 위원회 위원회의 회부하여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것 이라는 유선통화 면담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현재상황에서 할수 있는건 최대한 해보고 조언을 참고하여 추가 방향을 염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re요레
03.25 09:45
고생하셨습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엄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정책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한심한 보훈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급만 축내는 답도없는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
ㅠㅠㅠ.
독꼬다이
03.25 11:58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리
03.25 11:48
나이 들어 글씨 올리기도 힘들지만....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급여 만큼 아니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작 유관 단체들은 이런 걸 들여다 보고 해결 노력을 해야 하는데,
때가 되면 무슨 행사만 하기 바쁘고...
수많은 유공자를 대신하여 힘써주시는 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꼬다이
03.25 12:01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붕어
03.25 14:42
훌륭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날카롭게 잘 지적하셨네요.
덕분에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응원합니다.
독꼬다이
03.25 18:01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실
03.26 09:10
글 잘 읽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이런분들이 국가유공자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독꼬다이
03.26 09:44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이국가이다
03.27 14:00
한담님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현재 의학적으로나 법령에 실제 해당하지 못하는 사례나 질병들도 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보훈심사와 장애인심사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나 정책들 중 장점만을 준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들이 장애인보다 못하기 때문이지요. 장애인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건 이해하지만 국가를 위해 상해를 입은거랑 비교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독꼬다이
03.27 21:34
공감합니다
저도 님 말씀처럼
보훈 심사와
장애인 심사의
기준 차이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상이등급은 받았지만,
복지부 장애인 등록 기준에는 미달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장애인 등록부터 따로 하라"는 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유공자라는 이름 안에
장애인 수준의 권리 구제와 보호 체계가
당연히 포함되도록 제도적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꼬다이
03.27 20:34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의견 잘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의견은 현재 문제의 핵심을 다소 다르게 보고 계신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등록하면 된다”는 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기준 차이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전제에서 빼고 이야기하면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지금 문제는 “등록하면 된다”가 아니라
등록 여부에 따라 차별 보호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구조 자체입니다.
같은 장애 상태인데
등록하면 보호받고
등록 못 하면 보호 못 받는다
이게 정상적인 법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복지부 심사를 다시 받으면 된다”는 주장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국가가 상이(장애)를 인정한 사람에게
다시 다른 기준으로 심사를 받으라는 건
동일한 장애를 두 번 입증하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준 차이로 탈락하면 평생 보호 못 받습니다.
이건 해결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우·지원과 차별구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국가유공자법 = 보상·예우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 차별 발생 시 권리구제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는 간단합니다.
상이유공자는 이미 국가가 장애를 인정한 사람인데
차별 보호 체계가 명확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게 핵심입니다.
“등록하면 된다”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등록 못 하는 사람을 그냥 배제하자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논의의 핵심입니다.
독꼬다이
03.27 21:13
국가유공자 인정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 기준인데,
복지부 장애인 등록을 먼저 요구하는 건
제도를 거꾸로 만드는 겁니다.
상이유공자는
공무 중 발생한 상이(원인 기준)이고,
장애인등록은
기능·생활제약 기준이라
둘다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상이등급은 인정됐지만
장애인복지법 기준이 안 맞아
등록이 안 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도 못 되고
장애인 보호도 못 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해결이 아니라 배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등록하면 되냐”가 아니라
차별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현재는
등록된 장애인은 보호 있음
상이유공자(미등록)는 보호 없음
같은 장애인데 보호가 갈립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도를 고쳐야지,
사람을 기준에 억지로 맞추게 하면 안 됩니다.
독꼬다이
03.30 13:52
네 한담님 의견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복지부 등록 안 되는 상이유공자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보호도 못 받고
그냥 빠지라는 건가요?”
한담님 말씀처럼 먼저 장애인등록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펼치는 주장의 논점은 그게 아닙니다.
등록 여부가 아니라
등록이 되던 안되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상이(장애) 로 인하여
삶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았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감시합니다.
국민이국가이다
03.31 13:32
현재 이글에서 강조하는건 장애인들에 비해 국가유공자들에 처우가 떨어지는것 때문에 민원을 넣으시고 건의를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제도적으로 절차의 말씀을 하시네요.ㅠ
정말 님의 말씀처럼 그런 제도화가 쉬울까요?
그리고 그 제도화 이전에 장애인들을 비하하는건 절대아니지만 장애인들보다 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가 뒤쳐저있게 만들어놓은 제도부터 고쳐야할것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말 그대로 몸을 다쳐가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지위이고...
장애자분들은 어디서 뭘하시고 다쳤든 신체사고의 원인을 불문하고 사회적약자라는 차이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것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같이 생각한다거나 동급으로 취급되는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붕어
03.31 14:38
제가 척추 문제로 6급 2항 신법 유공자인데요, 장애인 기준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려면 유합술이 2마디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저는 1마디만 한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장애인 등록 기준과 유공자 신체 등급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생각만 적지 마시고 기준표를 비교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는게 어떠신지요?
저 또한 채용 등을 포함한 각종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불합리한 처우 및 대우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장애인 수가 많으니, 국가유공자를 그쪽으로 편입시키는 행정 편의 주의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었습니다. 다만, 보훈부 마저도 이를 수용하고, 우리들 입장에서 대변이 아닌, 그대로 수용하는 행태를 보며 힘이 빠졌습니다.
모쪼로 저 또한 힘이 될수 있는 부분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민신문고 및 제도개선을 위한 민원 사항은 사실 담당 공무원 선에서 적당히 답변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지속적인 고충민원이라 판단될때는 종결처리해 버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의 국회의원 등 면담을 통해 입법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게 더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언 주신데로 소관위 국회의원까지 준비해 두고 있긴 했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할수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관련된 부처 민원 질의 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보훈부 담당 주무관이랑 유선통화도 했었지만
예상대로 여의치 않아 국민권익위윈회도 이러한 사실을 민원 접수하여
다행히 권익위 조사관님께서 문제 조사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조사진행 및 위원회 위원회의 회부하여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것 이라는 유선통화 면담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현재상황에서 할수 있는건 최대한 해보고 조언을 참고하여 추가 방향을 염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엄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정책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한심한 보훈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급만 축내는 답도없는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
ㅠㅠㅠ.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급여 만큼 아니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작 유관 단체들은 이런 걸 들여다 보고 해결 노력을 해야 하는데,
때가 되면 무슨 행사만 하기 바쁘고...
수많은 유공자를 대신하여 힘써주시는 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날카롭게 잘 지적하셨네요.
덕분에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응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이런분들이 국가유공자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님 말씀처럼
보훈 심사와
장애인 심사의
기준 차이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상이등급은 받았지만,
복지부 장애인 등록 기준에는 미달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장애인 등록부터 따로 하라"는 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유공자라는 이름 안에
장애인 수준의 권리 구제와 보호 체계가
당연히 포함되도록 제도적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의견 잘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의견은 현재 문제의 핵심을 다소 다르게 보고 계신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등록하면 된다”는 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기준 차이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전제에서 빼고 이야기하면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지금 문제는 “등록하면 된다”가 아니라
등록 여부에 따라 차별 보호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구조 자체입니다.
같은 장애 상태인데
등록하면 보호받고
등록 못 하면 보호 못 받는다
이게 정상적인 법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복지부 심사를 다시 받으면 된다”는 주장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국가가 상이(장애)를 인정한 사람에게
다시 다른 기준으로 심사를 받으라는 건
동일한 장애를 두 번 입증하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준 차이로 탈락하면 평생 보호 못 받습니다.
이건 해결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우·지원과 차별구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국가유공자법 = 보상·예우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 차별 발생 시 권리구제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는 간단합니다.
상이유공자는 이미 국가가 장애를 인정한 사람인데
차별 보호 체계가 명확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게 핵심입니다.
“등록하면 된다”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등록 못 하는 사람을 그냥 배제하자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논의의 핵심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기준인데,
복지부 장애인 등록을 먼저 요구하는 건
제도를 거꾸로 만드는 겁니다.
상이유공자는
공무 중 발생한 상이(원인 기준)이고,
장애인등록은
기능·생활제약 기준이라
둘다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상이등급은 인정됐지만
장애인복지법 기준이 안 맞아
등록이 안 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도 못 되고
장애인 보호도 못 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해결이 아니라 배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등록하면 되냐”가 아니라
차별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현재는
등록된 장애인은 보호 있음
상이유공자(미등록)는 보호 없음
같은 장애인데 보호가 갈립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도를 고쳐야지,
사람을 기준에 억지로 맞추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복지부 등록 안 되는 상이유공자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 사람들은 보호도 못 받고
그냥 빠지라는 건가요?”
한담님 말씀처럼 먼저 장애인등록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펼치는 주장의 논점은 그게 아닙니다.
등록 여부가 아니라
등록이 되던 안되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상이(장애) 로 인하여
삶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았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감시합니다.
정말 님의 말씀처럼 그런 제도화가 쉬울까요?
그리고 그 제도화 이전에 장애인들을 비하하는건 절대아니지만 장애인들보다 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가 뒤쳐저있게 만들어놓은 제도부터 고쳐야할것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말 그대로 몸을 다쳐가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지위이고...
장애자분들은 어디서 뭘하시고 다쳤든 신체사고의 원인을 불문하고 사회적약자라는 차이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것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같이 생각한다거나 동급으로 취급되는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려면 유합술이 2마디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저는 1마디만 한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장애인 등록 기준과 유공자 신체 등급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생각만 적지 마시고 기준표를 비교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는게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