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공상군경 부양가족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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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공상군경 부양가족 수당

용된미꾸라지 5 402 08.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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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공상군경 부양가족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짐작컨데, 예산의 규모를 보면 유공자 처럼 신,구법 구분 없이 일괄 지급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신,구 구분하는 유공자 가족수당과, 신,구를 구분하지 않는 재해공산군경 가족수당 간의

지급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Comments

기갑전설 08.29 22:19
구법 유공자분들은 재판적 신체검사를
받으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어요.

보훈보생대상자 7급이란 이유로
수당을 못받는것이 불합리한것이라
늦게나마 내년부터 반영되는 것입니다.
용된미꾸라지 08.29 22:50
박탈 당할까봐 재판정을 못 받는 분들이 많고, 구법 적용이라고 안주는 것도 불합리입니다.
국가유공자 사례로 보면 보훈대상자도 재판정 검사를 통과한 사람과 법시행 후 보훈대상자 지휘를 얻는 자에게만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꽃보다유공자 01:43
잘들 보고 얘기들을 하셔야 할듯
구법 대상자는 1~7급 모두 재판정받아야 부양기족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구요
보훈대상자는 7급은 제외고
1~6급은 재판정 없이 지급하겠다는거 같습니다
이게 뭐지?
기갑전설 07:56
보훈보상대상자는 기존 6급까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했었고
7급만 제외되었는데

26년부터는 준다는 것입니다
나나남매 07:45
다같이 잘되가는.방향으로 이야기해야지 재해부상이번에 됐다고 너네는 왜 되냐? 우린안되지 하지마시고 계속 어필해서 2년뒤에는 구법도 될수있게 계속 어필해서 다같이 혜택 받을수있는게.낫죠? 계속 우리 안되니 너희도 안돼란건 정말 질못된 상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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