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6·25 참전유공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서울 지자체 중 9곳만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지원금
입력2025-07-30 11:00:07
수정 2025.07.30 11:00:07
이은서 인턴기자
법적 근거 없어 지급 여부 달라져
"지원 대상 배우자 포함" 법안 발의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6·25 참전유공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곳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자자체에서만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도 지원금을 받는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정치권에서도 지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들은 개별적으로 마련돼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해 유공자 배우자를 지원 중이다. 25개 자치구 중 현재 9곳(강남구·강동구·관악구·동대문구·동작구·마포구·서초구·용산구·종로구)만 지원안이 마련된 상황으로,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고 있다.
구별 지원 금액과 규모도 각각 다르다. 서초구·강동구·동작구·마포구의 경우 1인당 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악구의 경우 올해 들어 지원금을 기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확대했다. 동대문구와 용산구, 종로구에서는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강남구는 조례 개정이 됐으나 2026년 시행 예정으로 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초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제도를 2021년 신설해 올해 6월 기준 212명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 지원을 시작한 자치구에서는 신청 인원이 10명 안팎에 그쳐 구별 지원 규모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조례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자치구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성동구와 도봉구, 광진구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진행한 상태다.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에 나서는 이유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타 국가유공자와 달리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지원 대상자에 참전용사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22일 제427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제 2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
김성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그 유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며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