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제도, ‘배제’가 아닌 ‘면제 또는 미부과’로 개정해주세요.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제도, ‘배제’가 아닌 ‘면제 또는 미부과’로 개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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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제도, ‘배제’가 아닌 ‘면제 또는 미부과’로 개정해주세요.

국군대구병원 0 4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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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배경: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마땅한 예우와 실질적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관련 제도 중 일부는 그 취지에 반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등을 이용할 목적으로 건강보험료 배제 신청(건강보험 자격 상실)을 하게 되면, 각종 사회제도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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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제점:

1. 건강보험 자격 자체를 상실(탈퇴)시키는 구조

건강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행정상 '무자격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의료급여나 보훈병원 등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소외자로 취급됩니다.

2. 금융권 등 사회제도에서의 불이익

건강보험 자격 미보유자라는 이유로 대출 제한, 고금리 상품 유도, 신용등급 산정 불이익 등이 발생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고용보험을 성실히 납부하는 유공자조차 금융기관에서는 ‘비정상 취업자’로 판단됩니다.

3.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실손보험 등에서도 건강보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 감액 등 부당한 처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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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제안:

1. ‘건강보험 자격 유지 + 보험료 면제’ 방식으로 제도 개편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등만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위는 유지하도록 하되, 보험료만 국고로 면제 처리해주십시오.

2. ‘배제’ 대신 ‘미부과’ 또는 ‘면제’ 용어로 전환

현재 제도의 용어인 ‘배제’는 행정상 제외, 탈락의 뉘앙스를 줍니다. 유공자의 명예를 고려해 ‘미부과’ 또는 ‘면제’로 제도 명칭과 운영 기준을 바꾸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관계 부처 합동 제도 개선 추진 요청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정 차원에서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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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신용제도 내 차별 방지
- 보훈의 실질적 체감도 향상 및 국정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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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이 불이익이 아닌 예우를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여주기식 명예보다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디 본 건의사항을 국정과제 또는 대통령실 정책 검토 안건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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