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제도, ‘배제’가 아닌 ‘면제 또는 미부과’로 개정해주세요.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제도, ‘배제’가 아닌 ‘면제 또는 미부과’로 개정해주세요.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제도, ‘배제’가 아닌 ‘면제 또는 미부과’로 개정해주세요.

국군대구병원 13 1,620 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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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du.pcpp.go.kr/mypage/13175



건의 배경: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마땅한 예우와 실질적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관련 제도 중 일부는 그 취지에 반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등을 이용할 목적으로 건강보험료 배제 신청(건강보험 자격 상실)을 하게 되면, 각종 사회제도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문제점:

1. 건강보험 자격 자체를 상실(탈퇴)시키는 구조

건강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행정상 '무자격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의료급여나 보훈병원 등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소외자로 취급됩니다.

2. 금융권 등 사회제도에서의 불이익

건강보험 자격 미보유자라는 이유로 대출 제한, 고금리 상품 유도, 신용등급 산정 불이익 등이 발생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고용보험을 성실히 납부하는 유공자조차 금융기관에서는 ‘비정상 취업자’로 판단됩니다.

3.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실손보험 등에서도 건강보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 감액 등 부당한 처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개선 방향 제안:

1. ‘건강보험 자격 유지 + 보험료 면제’ 방식으로 제도 개편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등만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위는 유지하도록 하되, 보험료만 국고로 면제 처리해주십시오.

2. ‘배제’ 대신 ‘미부과’ 또는 ‘면제’ 용어로 전환

현재 제도의 용어인 ‘배제’는 행정상 제외, 탈락의 뉘앙스를 줍니다. 유공자의 명예를 고려해 ‘미부과’ 또는 ‘면제’로 제도 명칭과 운영 기준을 바꾸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관계 부처 합동 제도 개선 추진 요청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정 차원에서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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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신용제도 내 차별 방지
- 보훈의 실질적 체감도 향상 및 국정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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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이 불이익이 아닌 예우를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여주기식 명예보다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디 본 건의사항을 국정과제 또는 대통령실 정책 검토 안건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Comments

젓은낙옆 07.29 08:07
https://modu.pcpp.go.kr/suggest-board/13175 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5대 보훈병원과 일부지정병원 이용 현실)
의료보험 제도와 국가유공자의 전국 모든 병원이용에 "제도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안에 추천을 눌러주세요(본인인증의 불편을 감수하시더라도)

15번째 "추천"과 13번째 "댓글" 동의합니다.    올렸습니다.
국군대구병원 07.30 13:56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kss 07.29 15:51
동의했습니다
국군대구병원 07.30 13:56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신박사 07.29 15:57
적극 공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국가유공자7급) 필요할때만 국민건강보험을 하루나 이틀 정도 가입하고,
병원 치료 끝나면 바로 국민건강보험 자격 해제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제를 번거롭고 귀찮게 수시로 반복하는 이유는
계속 가입 상태로 유지할 경우, 건보료를 계속 달달이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군대구병원 07.30 13:57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최고사무기 07.31 07:11
저도 건강보험 탈퇴한 상황  입니다.
상급 병원 이용은 사실상 아니되고(건보적용불가)
보훈병원 가면 일반인 이용으로 붐비며
1~2달 예약대기  인근 동네 위탁병원은 웬지 신뢰가~
국군 대구병원님의 의견에 공감 하며 동의 합니다.
최고사무기 08.01 14:27
7월 29일  젓은낙옆님께서 제가 올린 단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팩트를 올려 주셨네요~~~
랄뽕 08.25 13:16
위탁병원 신뢰가 안간다고 하시면.... 위탁병원도 보훈부에서 발굴 및 요청하여 신청해서 하는거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병원 잘 없음.
노동이 07.31 12:49
추천하였습니다. 이제 36명이니 많이들  동참바랍니다.
musd 08.03 00:17
동갑합니다.. 배제신청서 회사에 낼때 눈치보이네요 ㅋㅋ 당연한권리인데
미소천사 08.03 22:24
추천하였고 동의했습니다.
부산구법7급뺑가리 08.20 13:37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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