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복무 중 디스크 악화" 소송…법원, 국가유공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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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복무 중 디스크 악화" 소송…법원, 국가유공자 불인정

민수짱 1 2,765 07.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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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복무 중 디스크 악화" 소송…법원, 국가유공자 불인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07 09:01  수정 2025.07.07 09:02

1년 9개월간 운전병 복무하다 만기 전역한 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법원 "군 복무 중 허리 부위 특별한 외상 입었다는 정황 발견하지 못해"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해 수술받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2009년 입대한 A씨는 1년 9개월간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한 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그는 운전병 교육과 자대 배치 후 작업·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A씨의 상이(부상)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차 "군 복무 중 교육과 작업·훈련으로 상이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훈 당국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동작 중 척추 스트레스 축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라며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의무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 부위에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 감정의도 '퇴행성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입대 전) 이미 (발생) 요인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데일리안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19414/?sc=Naver


Comments

브래드찬 07.07 10:52
군대에서 다치면 무조건 병원가서 기록을 남겨야되는데...안타깝네요
저도 그때 군병원이라도 가서 기록이 남아있었지...
그냥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했으면 다친 기록이 없어질뻔했어요.
나중에 유공자 신청할때 증빙자료로 쓰려고 사단 의무대가서 진료기록 받으러갔더니...
분실했다고해서 유공자 신청못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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