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및 가족 여러분 먼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국가보훈 대상자 대입관련 정원외 관련 상황을 공유해 드립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꼭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개선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 상황 : 교육부 그전에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회신하다가 처음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빠져 있다는 문구를 썼습니다. 이는 또다른 약점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중에 국가유공자를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으로 추후 공략할려고 합니다.
찾다보니 2가지를 발견했습니다. '21년 교육부에서 전부처에 기회균형 대상 수요조사를 했는데 보훈부가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보훈부에는 정보공개 요청한 상황입니다.(복지부, 통일부, 여가부 등 제출)
교육부 약점은 국가유공자 관련 생산문서가 없다는 것 입니다. 이는 검토를 애시당초 검토를 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래서 대입전형 page13 국가유공자가 빠진 사유이고 고등교육법 제29조 빠진 상황입니다. 다행히 보훈부에서 최근에 문서로 시행령29조에 국가유공자 포함해달라는 공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로 교육부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알았으니 개선하면 된다는 긍정마인드를 가질려고 합니다. 이에 알단 아는 기자는 없어서 국가유공자 기사 써준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주의에 아시는 기자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장관청문회 및 국정감사 떄 교육위 위원들에게 이 문제를 건의할려고 합니다. 그 때도 많은 협조 요청 드립니다
정권초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에게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개선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저 또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나아갈 생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호의 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는 예우하고..
예우의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습니다.
아빠가 부상으로 어린시절 고생을 함께한 자녀들인데.. 아빠 잘 못 만난덕(?)에 정시에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 하니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