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가 책임져야- 박남용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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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가 책임져야- 박남용 경남도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기사입력 : 2025-04-20 19:21:44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의 기본적 책무이다. 그런데도 현재 참전유공자들이 받는 참전 명예 수당은 지역별 형평성이 맞지 않고, 복지 혜택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현재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월 4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지자체가 추가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다 보니, 어떤 지역은 30만원 이상 추가로 주는 반면, 어떤 지역은 지급조차 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동일한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이며,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균등하게 예우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 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참전유공자가 명예 수당을 받으면 기초생활 보장 급여에서 그만큼 삭감되거나, 아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일부 참전유공자들은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지원이 오히려 실질적인 복지를 감소시키는 역설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참전 명예 수당을 국가 예산으로 일괄 지급해야 한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참전 명예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 수당은 일부 공제되지만, 지자체에서 주는 보훈 수당은 100%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참전 명예 수당을 현실화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참전 명예 수당(월 45만원)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참전 명예 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자동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전국 모든 참전유공자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감소해, 지방정부가 별도의 추가 지원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들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향상되며,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참전유공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참전 명예 수당을 국가 예산으로 일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박남용 경남도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처 경남신문 :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5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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