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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보훈대상자 등, 무주택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40만원 지원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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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40만원 지원
등록 2025.03.3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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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대상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이사비 지원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1만7974명에게 평균 3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8533명 중 우선 선발 인원은 1260명(14.8%)이며 이 중 85%는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청년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1만3325명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70.4%, 여성이 67.5%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원룸(69%)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단독·다가구 거주자가 37.5%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거주자가 16.7%로 가장 많았고 중구 거주자(1.2%)가 가장 적었다.
신청자 중 중개 보수와 이사비를 둘 다 신청한 경우는 41.5%였고 중개 보수만 신청한 경우는 52.5%, 이사비만 신청한 경우는 약 6%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 보수와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또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8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거래 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가구 358만9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 된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 보수나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 심사,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 이의 신청과 서류 보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이다. 주거취약청년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출처 뉴시스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31_000311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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