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위한 7개 법률안 발의
기자명 이용훈 기자 입력 2025.03.07 16:49
보훈병원 접근성·의료비 부담 완화 목표
모든 보훈대상자, 전국 공공의료기관 진료 가능해져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7일 보훈대상자들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 7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위탁병원은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어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료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발의한 법안들은 기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모든 보훈대상자들이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법률은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참전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제대군인법 등 총 7건이다.
김한규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공공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보훈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공공의료기관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 병원 등이 많고,
의료장비와 인력이 갖추어지고 검사나 제대로 받아볼 수 있는 병원이라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병원밖에는 없을 듯 한데
그나마 상급병원이 있어 정말 다행이고 좋은일이네요.
보훈부에서는 위탁병원 제도를 통해서 유공자가
어디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자랑하는 듯 한데
어디 동네 의원급 수준의 병원을 위탁병원이라고 하니,
참나 거기서 약국 처방전이나 받지 뭘 제대로 검사라도 받기나 할까요?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는 진료비보다
처방전 하나 받으려고 위탁병원을 찾아가는
차 기름값이 더 나오는데 정신나갔다고 위탁병원까지 찾아가요.
몸이 아플때 제때에 언제든지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를 못하니 말이에요.
보훈병원을 이용하려면
처음 예약을 해서 최소 기본 한달에서 몇달 기다렸다가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고
진료후에 검사날짜 잡아서 또 최소 기본 한달이상은 기다려야 하고
검사 받은 다음에 결과를 보기위해 또 최소 한달 넘게 기다려야 하고
검사하나 받고 결과보기 위해 아주 최소 기본 3달이상 가야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일상생활속에서 허리가 아프면 하루 이틀 아픈게 아니라
영구 후유증으로 매일매일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직장생활하는 사람에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진료가 가능할까요?
직업이 없어, 있는게 시간 밖에 없는 백수라도
위탁병원찾아가는 차 기름값이 더 나오고 교통비가 더 나오니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는게 경제적입니다.
유공자 예우 참 말은 거창하고 좋은데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세상에 꽁짜는 없다는 식인지
혜택받기가 어렵다는게 참 이상하고 이상해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전국 어느 병원에서 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유공자의 현실에서는 너무 이상적인 요구인 듯 하고
위탁병원도 의료장비나 인력이 갖추어진 병원이 아닌 의원급 수준의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을 하는건
보훈병원도 먹고 살아야 하니 환자의 유출을 막기위한 의도적인 것일 수 밖에는 없다는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위탁병원 지정 심사위원들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
위탁병원 지정 심사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유공자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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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병원밖에는 없을 듯 한데
그나마 상급병원이 있어 정말 다행이고 좋은일이네요.
보훈부에서는 위탁병원 제도를 통해서 유공자가
어디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자랑하는 듯 한데
어디 동네 의원급 수준의 병원을 위탁병원이라고 하니,
참나 거기서 약국 처방전이나 받지 뭘 제대로 검사라도 받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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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하나 받으려고 위탁병원을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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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러지를 못하니 말이에요.
보훈병원을 이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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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후에 검사날짜 잡아서 또 최소 기본 한달이상은 기다려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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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하나 받고 결과보기 위해 아주 최소 기본 3달이상 가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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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의 현실에서는 너무 이상적인 요구인 듯 하고
위탁병원도 의료장비나 인력이 갖추어진 병원이 아닌 의원급 수준의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을 하는건
보훈병원도 먹고 살아야 하니 환자의 유출을 막기위한 의도적인 것일 수 밖에는 없다는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위탁병원 지정 심사위원들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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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전국공공의료기관 현황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act=view&list_no=1480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