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원주시도 보훈영예수당 인상(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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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원주시도 보훈영예수당 인상(2월부터)

용된미꾸라지 2 392 01.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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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번달부터 월15만원 지급하던

보훈영예수당을 18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여 지급 중이라고 합니다.

* 원주도 강릉과 마찬가지로 나이 제한 없이 국가유공자만 가능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개정 2014. 7. 1., 2015. 10. 30., 2016. 12. 30., 2019. 4. 12., 2021. 4. 9., 2021. 12. 31., 2023. 7. 14., 2023. 11. 10., 2024. 12. 27.>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8만원의 수당

5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10만원의 수당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월 18만원의 수당

② 제1항의 수당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개정 2019. 10. 13., 2021. 4. 9.>

③ 수당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까지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며, 사망위로금은 유족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신청한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④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 등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Comments

로또 01.13 16:06
어느 지역은 안주고, 어느 지역은 수당 주는데 나이 제한있고, 어느지역은 나이 제한없이 다주고, 이거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공정과 상식에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유공자 동지 여러분들. 몸아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달에 60만원 받아가지고 생활 전혀 안됩니다. 한달에 몇만원이라도 정말 소중합니다. 개인이 보훈부에 글 올리면 씨도 안먹힙니다. 국사모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임 단체 대표님 아니십니까. 유공자들의 이런 불공평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느 지역에 살던 유공자는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일관성 있게 지급을 하던, 안하던 보상을 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 드립니다. 끝.
악한 09:17
사실 돈이 없다는 이야기는 좀 아닌듯...
지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부산지역에서는 아예 없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강원도 쪽에서는 거의 매월 2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지역에서 올해부터는 2만원을 인상하여 12만원(분기별 36만원)이 지급된다는 소식이네요..
좋은것은 좀 배워가며 살아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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