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순직인데 손해배상 청구 못 해…국힘·민주, 법 개정 동참하라"

조국 "순직인데 손해배상 청구 못 해…국힘·민주, 법 개정 동참하라"

자유게시판

조국 "순직인데 손해배상 청구 못 해…국힘·민주, 법 개정 동참하라"

민수짱 0 1,255 2024.11.21 12: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조국 "순직인데 손해배상 청구 못 해…국힘·민주, 법 개정 동참하라"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 논의

문창석 기자
임윤지 기자
2024.11.19 오후 12:17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씨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이중배상 금지 개정 및 국가유공자 소송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군 복무 중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아급성 뇌출혈로 사망한 홍 일병의 어머니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으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보상과 배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 여야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2024.1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임윤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인 박미숙 씨와 면담을 가졌다.

지난 2015년 입대한 홍 일병은 2016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상급병원 이송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사망한 바 있다. 유족은 군 당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망보상금이 지급됐기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씨는 "아들을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보훈부는 거절했다. (조정에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아들 죽은 게 왜 국가 탓이냐'고 모욕을 줬다"며 "세상을 떠난 군인들에게 모욕을 주고 하찮게 여기는 국가가 군인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부모들이 국가 수호와 관련 없이 죽었다는 이 치욕스런 말을 인정할 수 없어 국방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며 "보상과 배상, 아이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게 국격이다. 아들을 믿고 보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현행 국가배상법은 사망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일 경우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신의 잔재다. 1967년 법이 고쳐졌는데,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돼 있다"며 "당시 많은 군인과 군무원들이 전장에 투입돼 이들의 손해배상까지 할 수 없게 되자, 손해배상을 신청조차 못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지경까지 되었는데, 민간인조차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국가가 최대한 예우하고 보상·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이 법 처리에 함께 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특히 법무장관 시절, 약속을 해놓고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이 법 개정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출처 뉴스1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04753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21681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9404 1
20211 2024년 수시(기회균등) 컷트라인/경쟁률 현황 문의 댓글+2 가르시아백작님 03.17 205 0
20210 시국선언? 댓글+1 감귤러 03.13 397 1
20209 [단독]적자 못 버틴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운영 잠정 중단 민수짱 03.13 369 1
20208 혹한기 행군 중 넘어져 수술·장애 진단…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댓글+1 민수짱 03.13 259 0
20207 '백범 김구 증손' 김용만 의원 "김구 국적 중국" 발언 김문수 고소 댓글+1 민수짱 03.09 365 1
20206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확대 위한 7개 법률안 발의 댓글+3 민수짱 03.09 749 0
20205 3월 8일 국가유공자 노터치 무료세차 정보 모두홧팅 03.08 650 0
20204 갤럭시 삼성페이로 복지카드 등록시 버스 무임 가능한가요?? 댓글+3 stars 02.27 1077 0
20203 Re: 갤럭시 삼성페이로 복지카드 등록시 버스 무임 가능한가요?? 댓글+2 바비 02.27 994 0
20202 [2017년 참여연대 기고] 국가유공자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 댓글+2 민수짱 02.23 1304 1
20201 30대 국가유공자 극단선택…"킹크랩 사와라" 괴롭힌 장수농협 4명 기소 댓글+4 민수짱 02.18 1412 0
20200 재해부상군경 7급 장애인주차장 주차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3 coreadj 02.16 1321 0
20199 소화기내과 당일진료 초진 가능할까요? 댓글+1 irus1113 02.10 531 0
20198 르노 삼성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차량구입하려는데 활인받으려면? 댓글+4 순고구마 02.04 1571 0
20197 차량세금면제 국가유공자 1대 장애인 1대 musd 01.30 1578 0
20196 부산시 보훈수당 인상 댓글+4 어사 01.24 2000 0
20195 중앙보훈병원 제증명 발급비용 안내입니다 댓글+3 미소남 01.22 1318 0
20194 보훈예우수당 (서울시) 나이제한 철폐 댓글+10 한스리 01.21 2100 3
20193 성남시 보훈명예수당 관련 신상진 시장 글이 있어 올립니다. 댓글+5 서원배 01.20 1604 0
20192 대학 등록금 고지서 관련 댓글+8 방타이 01.14 1427 0
20191 고엽제법 5년후 삭제 되며 고엽제관련 신청은 2년남았습니다 (국민청원) 해야 합니다 지우지우 01.12 61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