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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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전 문의

최재근 3 1,084 2005.04.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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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중에 군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한손을 크게 다쳐

절단을 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의 말과 군에서 진술하는 사고 경위가 상이하여 이상할 정도입니다

업무중 사고는 맞는 것 같은데 제대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본인의 과실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체검사후 보상(연금)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이든 군복무를 하던 부대이든 그 상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한관계로 바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omments

이명진 2005.04.11 00:55
약간은 예매한 상황이군여 그분이 군복무중다치셨다면 군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지 상태가 안좋으셨다면 아마 의가전역이 됬을것이고 전역하는 과정속에서 공상유공자 판정이 났을것인데 글을 보아하니 전역이 되신상황이고 현재 진행중이 시라면 아마
많은 시간이 경과될듯싶네여 그리고 심사판정은 승산이 있을지
많은 자료가 필요하듯싶습니다
최민수 2005.04.11 22:47
앞으로는 유공자등록문의는 왼편 "유공자등록 도와주세요"에 올려주세요. 본인의 과실이 큰경우 "지원 공상군경"이라 하여 국가유공자라 칭하지 않고 연금만 나옵니다. 현상황에서는 무어라 결정이 나는건 아닙니다. 군부대, 병원등과 지속적으로 상의하세요.
이준호 2005.04.13 22:03
군에서 임무수행중 다쳤을 경우에는 우선 공상인지 아닌지가 국가유공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상인지 아닌지는 해당부대 지휘관의 "지휘관 확인서"를 제대로 작성 군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면 이렇게만 된다면 일단 공상처리가 될것이라 사료 됩니다. 국가 유공상이자가 되는 것이 이후에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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