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 사기 유죄 이유 고엽제후유증 지원 배제 위법

28년 전 사기 유죄 이유 고엽제후유증 지원 배제 위법

자유게시판

28년 전 사기 유죄 이유 고엽제후유증 지원 배제 위법

민수짱 0 171 09.14 09: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28년 전 사기 유죄 이유 고엽제후유증 지원 배제 위법"
 기사출고 2024.09.13 08:05

[서울행정법원] 월남전 참전유공자 승소
월남전 참전 이후 부신암을 앓게 된 국가유공자가 28년 전 선고된 사기 유죄 판결 때문에 고엽제후유증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자 소송을 내 이겼다.

1966년 육군에 입영해 66년부터 68년까지 2년간 월남전에 참전했던 A씨는 68년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후 1998년 12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A씨는 2010년 8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악성종양(부신암)'을 앓고 있다고 신고해 고엽제법에 따라 보훈수혜를 받아왔다. 그러나 약 10년 뒤인 2021년 1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과정에서 A씨가 28년 전인 1993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서울지방보훈청이 A씨에게 고엽제법 적용배제결정을 하자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 단계에서 A씨가 범죄에 대해 뉘우치는 정도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의뢰하기로 조정이 성립해 행정심판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서울지방보훈청이 A씨의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본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다시 A씨에게 고엽제법 적용배제결정을 하자 A씨가 적용배제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소송(2023구단62000)을 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를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엽제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8조 1항 3호 가목). 아울러 고엽제법은,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또는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 등록신청을 받아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8조 3항).

서울행정법원 이용우 부장판사는 8월 21일 "이 사건은 고엽제법 28조 3항 규정에 의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원고를 고엽제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 "고엽제법 적용배제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먼저 "원고가 저지른 특경 사기범죄는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고엽제법 제28조 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비록 가볍지 아니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 이후로 발생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가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여전히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 형사판결이 내려질 당시에 존재하였던 사정들만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 요건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에 관한 판단은 일률적 ·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개의 사람이 처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무엇보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특경 사기 범행으로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이 사건 처분 시까지 28년 이상의 긴 시간이 흘렀고, 위 기간 동안 원고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뿐더러, 원고는 아파트 파견 경비원으로 약 16년간 근무하다가 2020.경 고령으로 위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원고가 살아온 삶의 행적에 의하면, 원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뒤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자숙하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만 76세의 고령으로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법승이 A씨를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출처 리걸타임즈 :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531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국사모™ 2023.12.21 19467 2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7648 1
20138 [단독]기회균형 의무 10%인데 의대는 겨우 2%…8곳은 선발도 안해 댓글+4 민수짱 09.16 354 0
20137 납골당 이라도 만들어주오.... 댓글+4 미사일 09.15 309 0
20136 이준석,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쟁 재점화…'교통이용권' 통할까 댓글+1 민수짱 09.14 326 0
열람중 28년 전 사기 유죄 이유 고엽제후유증 지원 배제 위법 민수짱 09.14 172 0
20134 7급의 불편한 부양가족 수당의 진실 댓글+8 참나무 09.14 577 3
20133 [단독]野 ‘광복회관 관리비 돈줄 압박’에 보훈부 “어처구니없어…토지임대료 46% 인상· 임대… 민수짱 09.10 347 0
20132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가배상법 통과돼야…정당 대표 면담 요청” 민수짱 09.10 238 1
20131 오호 통재랴~~~~~~ 감귤러 09.08 748 2
20130 보훈부, 국가유공자 보상금 3년 연속 5% 인상, 내년 6조4814억원 편성 댓글+1 민수짱 09.08 862 0
20129 전국 보훈병원 6곳 전공의 충원율 10%대 급감 민수짱 09.05 318 0
20128 보훈병원 치과병원 이용후기. 댓글+4 irus1113 09.04 1003 2
20127 거지동냥 고지식 08.31 1038 4
20126 중앙보훈병원도 뚫렸다...'응급실 뺑뺑이'로 국가유공자 사망 댓글+4 민수짱 08.30 807 0
20125 2025년 <7급> 7% 인상 시 6백5만원. 매해 7퍼센트 인상 시 2023년 백만원 도달… 댓글+14 가리온수나 08.28 3240 1
20124 7급 연금 유족승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떳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나보네요 댓글+7 오늘도맑음 08.27 1864 0
20123 2025년 보훈급여금 5%인상 댓글+4 패밀리 08.27 2527 0
20122 [단독] 중앙보훈병원 전공의 110명 중 8명 남아, 국가유공자들 "우린 어디로 가나" 댓글+1 민수짱 08.25 1701 0
20121 국가보훈부는 의견 받길 포기한건가... 댓글+3 개토 08.22 1104 1
20120 “독립운동 주체, 광복회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공법단체’ 추가지정 검토 댓글+5 민수짱 08.22 657 0
20119 치매 앓는 월남용사 돈 뺏은 유공자…"보훈원 전수 조사" 민수짱 08.19 655 0
20118 與이종배 의원 "독립유공자 지원금 인상 5년간 달랑 1만원" 댓글+1 민수짱 08.15 66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