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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가배상법 통과돼야…정당 대표 면담 요청”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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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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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 발병한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이 여야 정당 대표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홍 일병의 어머니는 오늘(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일병의 어머니는 “국가배상법과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는 정기(아들)와 저희뿐 아니라 사망 군인 유가족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겪는 황당한 비애”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또한 “유족이 구걸하듯 보훈처를 찾아다니거나 국가에 손을 내미는 방식으로, 억울한 죽음에 더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며 3당 대표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고 홍정기 일병은 2015년 8월에 입대했고, 이듬해 3월 연대 의무중대에서 ‘혈소판 감소’ 등 혈액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민간 병원 의사는 혈액암이 의심된다며 즉각 검사하라는 소견을 냈는데,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홍 일병을 상급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달 24일 홍 일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육군은 홍 일병의 사망 원인이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가장 낮은 등급인 ‘순직 3형’으로 구분했고,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유족들은 치료·대처가 늦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한 군인이나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이른바 ‘이중 배상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홍 일병 유족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배상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기존 보상과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고, 한 장관은 홍 일병의 어머니를 만나 법안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출처 KBS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55969&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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