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국민연금 기간 인정, 몰라 못받는 연금크레딧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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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국민연금 기간 인정, 몰라 못받는 연금크레딧 강화된다

민수짱 0 511 03.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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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국민연금 기간 인정, 몰라 못받는 연금크레딧 강화된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co.kr
입력 :  2024-03-21 09:00:00 수정 :  2024-03-23 09:03:34

성인 3명중 1명, 장수리스크 노출
군·출산·실업 ‘크레딧 삼총사’ 주목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이라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직장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 창출 수단은 국민연금 입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몇 회에 걸쳐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고령인구 비중(20.6%)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럼에도 성인 3명 중 1명은 ‘장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된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국민 60%정도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월 평균 수령액이 61만9889원(2023년 10월 기준 ) 정도에 불과합니다. 100세 시대 노후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더 얹어주는 각종 크레딧 혜택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어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 국가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군 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 됩니다. 아울러 병역법 개정 이전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도 대상입니다.

크레딧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그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산·실업 크레딧도 국가 지원 확대 추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한 국민에게도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을 추가 인정해 주며 자녀 3명은 30개월, 4명은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에는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인정 됩니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출산 크레딧 수급자의 수급액이 월 3만390원에서 12만6660원까지 늘어납니다.

출산 크레딧 수급자는 2018년 1000명에서 2022년 4269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연금 지급액 역시 4억814만원에서 16억5629만원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돼 연금 청구 시점에 크레딧으로 인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정작 출산의 주체인 여성은 제대로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출산 크레딧 수급자 남성은 4617명으로 전체(4716명)의 97.9%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수급자는 99명으로 2.1%에 그쳤습니다.

출산 크레딧 혜택은 부모 모두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연금수급 자격이 생기는 10년을 채우지 못한 여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인순 의원은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출산 자체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사회적으로 보상하려는 차원인 만큼, 출산 크레딧을 양육 크레딧으로 전환해 더 많은 여성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둘째아부터 적용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상한 없이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추진합니다. 또 노령연금 수급시점부터 크레딧을 인정하던 현 제도를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바꿉니다. 국고 부담 비율도 현행 30%에서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9년 고시)을 연 168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 추진 중입니다.

실업 크레딧은 2016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60세 가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연금공단은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해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 확대 시 연 3000만원까지 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나라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중장기 경영목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종 결정은 복지부와 노동부 장관이 협의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이 추가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20개월은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 70만원인 경우 115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내면 최소 가입기간에 못 미쳐 그동안 낸 돈과 소액의 이자를 합쳐 약 1330만원을 일시반환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그러나 크레딧 제도 활용 시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국민연금 35만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85세 20년동안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8400만원으로, 수령금이 7000만원 이상 늘어납니다.

한편 과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이를 다시 반납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인 ‘상계월수’가 50개월에 가까워 ‘가성비 갑’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연금을 개시하고 4년 2개월(50개월)정도 생존하면 내가 넣은 원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납은 사실상 과거의 소급 대체율을 그대로 적용해 상당히 유리합니다. 만약 내 상계월수가 4년 안팎으로 나오면, 향후 40년 생존 시 낸 돈 대비 10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단순계산이 나옵니다.

명심할 부분 중 하나.

만약 연금수령 시점에 사업·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바로 받지 말고, 연기 신청을 하는 게 현명합니다. 소득이 월평균 254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150만원의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길게는 30~40년의 경제력을 갖추려면 재산 외에 현금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각종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각종 ‘크레딧’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만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 https://www.mk.co.kr/news/economy/1096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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