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대입전형 불합리에 대한 글을 올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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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민신문고에 대입전형 불합리에 대한 글을 올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스리 8 857 01.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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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글>
안녕하세요 20년전 국가유공자가 된 40대 중반의 학부모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지 20년이 넘어 최근의 입시제도를 잘 모르지만..
요즘은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고, 수시는 교과전형과 학종으로 또 다시 구분되더라구요.
수시인 교과 및 학종을 통해 거의 절반 이상이 학교를 가게 되고 나머지는 정시전형으로 입시를 치르게 되더군요.

제가 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보던 중 정시에 국가유공자를 뽑는 학교가 거의 없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고등교육법 제29조 정원 외로 뽑는 인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42조 차등교육 보상의 입학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대학교에서 입학의 정원 내 에서 뽑는 수시 전형의 경우 차등교육 대상자로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지만 정원 외 정시전형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제외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물론 국가보훈대상자는 제42조6 사회통합전형의 우대대상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학교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정원 외로 뽑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는 주최인 대학교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 게시된 서울 내 모든학교의 입시요강을 일일이 찾아보니 단 1개의 학교(광운대)만이 보훈대상자를 정시에 별도로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정원외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다각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함속에 소외되는 분들이 발생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외에 따른 배려가 필요한 분들과 사회적 예우가 필요한 분들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은 농어촌으로 전학 간 친구들에 대해선 예우가 되고 있고,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독립유공자의 자손 경우는 배려가 되는 아이러니 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고교 입시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왜 정원 외로 선발이 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우가 필요한 대상이 왜 농어촌이나 해외거주, 특성화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보다 더 예우를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우가 적절치 않다면 향후 나라가 어려울 때 누가 희생을 할지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의 선발규모 관련하여 건의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조에는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를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매년 수립 및 발간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도 대상자로 정할 수 있음(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를 대상으로 한 정원 외 특별전형을 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자녀,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업자 등 전형운영과 각 전형의 선발인원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균형선발대상자와의 형평성, 대학의 선발자율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선제되어야 하므로 현 시점 귀하의 제안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담당자(044-203-6893)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크루거 01.31 17:21
저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어필해야 한다고 봄.
카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했으면 함..
투덜이 02.01 08:33
답변에 형평성 단어가 있는 걸 보니 예우의 대상과 배려의 대상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군요
이런 거는 보훈부에서 나서서 인식부터 바꾸어야 하는데
보훈부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코리아 02.01 10:42
다른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와의 형평성, 사회적 합의가 선제 등...
교육부 담당자의 답변 내용이 복사 + 붙여넣기이니..
============================================

차라리 각 대학교 게시판에 민원을 넣어..
수시(학종,교과)에서 국가보훈대상자전형을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에는 인원수를 늘려 달라고 요청하거나,(1 → 2~3명으로)
수시(학종,교과) 고른기회전형(기회균형전형)에서  국가보훈대상자(자녀)와 농어촌을 함께 묶어서 뽑는 대학교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농어촌을 서로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는게 더 나을것 같습니다.

또한 정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정원외 특별전형 신설을 요청하구요.
뺑가리 02.01 12:25
이... 망할늠의  교과부 !!!
그리고 방관만 하는 보훈부 !!!
휴 =3 정말 답이 없는건가??? ㅜㅠ
체니 02.07 05:13
저도 교육부 보훈부 답변과 일치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배려  대상자가 아니라는걸 느낍니다
언론에 개인적으로 취재 요청했습니다 mbc  pd수첩이 할지  다른 분들도 해주시면 좋겠지만 교육부 보훈부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보훈부와 통화시 어떤 노력을 하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말 못합니다
전혀 신경안쓴다는 소리죠
정철2 02.08 22:23
공감합니다. 누구를위한 배려인지
혹시 PD수첩에서는 연락이 왔는지요?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반영이될것같습니다)
체니 02.07 05:18
참고로 저희 아이는 이번 입시에서 예비받고 떨어졌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유공자 배려 없지만 농어촌 등등 있어서 인원도 작고 어렵다고해서 배려전형 일반전형 다쓰고 예비만 받고 불합격 
지금 재수하는데
아이가 그럼니다  사회배려전형 다시는 안쓴다고
배려하는게 없는거죠

한가지 있습니다 원서비는 할인이 되더군요

보훈부 정말 한심 합니다

노력이라도 하면 억울하지는 않겠네요

정당한 권리도 받지못 하는 현실이 서글 플 따름입니다
영민임다™ 02.07 18:25
교육부 담당자 044-203-6893
보훈부 담당자 044-202-5659
전화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댓글로 한스리님 댓글을 하나로 통일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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