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42만명 보훈급여금 조기 지급 [설 민생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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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42만명 보훈급여금 조기 지급 [설 민생대책]
민수짱
3
1,345
0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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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42만명 보훈급여금 조기 지급 [설 민생대책]
입력 2024.01.16 08:00 수정 2024.01.16 08: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
maengho@dailian.co.kr
)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할인 시행
납세·하도급·계약 신속 지급
명절 기간 방역 태세 유지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가족 동반석도 할인 대상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을 보강한다.
설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세정 지원을 이어간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조기 지급하고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
이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128만명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도 각 3개월 연장한다.
관세 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해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선지급 후심사 등 환급 절차 간소화한다.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년 이내 무담보 납기 연장과최대 6회 분납을 지원한다.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명절 전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진행 중인 계약은 이달 말까지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보장하고 중소업체 입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 특례를 오는 6월까지 한시 연장한다.
총 42만명의 보훈가족 명절 생계 안정을 위해 보훈급여금 4052억원을 다음 달 8일 조기 지급한다.
체불 방지를 위해 관련 융자금리를 한시 인하하고,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호흡기 감염병 동시유행 예방·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지속 운영한다. 고위험군 무료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중증환자 입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명절 연휴 동안 전 국민 대상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화재·산불 등 사고 예방과 해양·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 대응 차원에선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백화점, 숙박 시설 등을 대상으로는 전기·가스를 점검하고 24시간 긴급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발생·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휴 기간 방역 태세 유지한다"고 밝혔다.
출처 데일리안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17845/?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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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둥굴게둥굴게
01.17 18:35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국민이 다 해당사항 입니다
보훈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국민이 다 해당사항 입니다 보훈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math
01.18 06:39
유공자 안빼고 낑가주는게 감사할 따름이죠
유공자 안빼고 낑가주는게 감사할 따름이죠
국민이국가이다
01.18 09:25
고속도로 무료문제는 국가유공자 연6회 무료지원에 중복된다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고속도로 무료문제는 국가유공자 연6회 무료지원에 중복된다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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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njhblack@daum.net
민주유공자법,,개나 소나, X자식들 염병들하세요,,,
민주유공자법,,,,,X자식들,,ㅉㅉㅉㅉㅉ 염병들하세요....
280조를 김대중정부 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사용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네요,,,,,
아무도 국가유공자를 임신부급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혜택도 아니고 임신기간동안 혜택 좀 받으면 …
어이가 없네요 국가유공자가 임신부급이라니 국가유공자 하지 말걸 그랬습니다.
전패약자님 본인의 상이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재신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요추 2, 3…
부모님은 안되고 자식들과 부인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심 신청해도 괜찮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 ㅆ ㅑ ㅇ. 이건 아니지. 누가보면 국가유공자가 대단한 예우를 받고 있는줄 알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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