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 2250여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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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상군경 2250여명 입니다.

미사일 9 2,170 01.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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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여명은 구법 적용 되시는 분들 입니다.
개인의 과실이 경합한 불가피한 사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신 분들 이지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보훈예산 어쩌고 하는 부분 관심 없구요
그냥 개인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내 몸과 마음을 국가에 맡긴 상태이고 그렇게 얽메인 군 생활 도중 다치게 되어 국가의 보상과 혜택이 주어 진다면 다치게된 경위 구분은 단 한가지 입니다.
자살이나 자해가 아니고 등급에 해당 된다면 따지지 말고 유공자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개인의 과실 어쩌고 하는 건 전부 핑계 이구요...
왜 젊은이를 징용합니까?
군 복무중 다치신 분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는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출발 하면서 답답해 몇 자 적었습니다.


Comments

미사일 01.01 18:36
글쓴이 입니다.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 표를 보시면
위 2250여명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yore요레 01.01 19:37
저도 공감합니다.
작은자 01.02 10:53
천만번 공감합니다.
차돌박 01.03 00:40
군에서 맡은 소명을 하다가 다쳤으면 구분을 하지말고 똑같이 대우해
주었으면 합니다.
개인 부주의 
누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담 01.03 04:21
국가유공자의 취지는 공헌과 희생에 따른 보훈입니다
여기에 합당하면 무등급자도 해당 시켜야 합니다
등급을 전제로한 국가유공자는 제고되여야 된다고 봅니다여타 공무원재해보상법과는 본질이 다르다  공무원재해는 상해가 나고 더이상 치료해도 남는경우에 그에 따른 신체적 장해등급 14등급에 해당되면 수급자가 됨니다  허나 연금또는 일시금을 받을수 있는점에 반해
국가유공자는 일시금허용안되고  연금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양대 비교를 살펴보아도  재해보상금은 신체장해를 보상전제로 한것이며 국가유공자는 희생과 공헌에따라 댓가지급 과 예우및 지원을 해조는 것이다 그래서  양대는 동종건이 될수 없다
킹카솔져 01.03 14:46
보훈보상대상자도 이와 맥락이 같지요.

똑같은 사고를 당했어도 기존에 질환이 없었다면 공상군경(국가유공자)
기존에 질환이 있었다면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무릎에 총상을 똑같이 입었는데, 기존에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하다니...
어차피 관절염이 없었어도 총상으로 똑같은 장애를 입었을텐데 말이죠.
법이 그러하다니 어쩔 수 없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죠.
청와누림 01.04 15:26
군대 징병  끌려와서 다쳤는데 개인사유경합 말이 되는 소리인지.?
미사일 01.11 11:51
댓글에 감사드리며 보훈부는
제발 머리로 하지말고 가슴으로 소리를 들어라.
바람부나 03.07 02:52
군대에서 폐병나서 잘라내고 갈비뼈도 다 뭉개졌습니다
한평생 기침과 통증을 달고 사는데
내과질환은 거의 보훈보상대상자로 해당한다고 하네요
장기가 다 썩고 죽어가도 내과질환이라 보훈보상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국가유공자의 70% 에 해당하는 보상뿐이고 복지카드가 없으니 버스도 못타요
이 무슨 엿같은 나눔이며 차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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