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 다자녀가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 다자녀가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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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 다자녀가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민수짱 0 865 2023.09.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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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 다자녀가정·보훈보호대상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기자명정양수 기자 입력 2023.09.21 18:03

(수원=열린뉴스통신) 정양수 기자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민·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 보훈보상대상자, 학교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등을 추가하고, 안전점검 실시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유종상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인 체육시설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점검 실시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해 체육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춡처 열린뉴스통신 :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8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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