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전과 있는 6·25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안장 허용될까

횡령 전과 있는 6·25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안장 허용될까

자유게시판

횡령 전과 있는 6·25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안장 허용될까

민수짱 1 3,191 2023.08.14 12:3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횡령 전과 있는 6·25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안장 허용될까
등록 2023.08.14 07:00:00

총상으로 유공자 지정됐지만 횡령 전과 보유
유족, 보훈처 결정에 소송냈지만 법원은 기각
法 "존엄, 영예성 보존 위해 심의권 보장한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전쟁 참전 중 부상을 당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지만 배임·횡령과 같은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은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6·25 참전 용사를 부친으로 둔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5월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친인 B씨는 1950년 발발한 6·25 전쟁 당시 18세의 나이로 국군에 입대했다. 그는 전쟁 3년차인 1952년 전투 도중 총상을 입었고, 1961년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문제는 B씨 사망 이후 A씨가 부친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A씨의 안장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데, 국립묘지법상 비대상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리고 지난해 4월 이를 통보했다.

심의위는 B씨에게 2건의 전과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B씨는 1959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 형이 확정됐다. 2년 뒤인 1961년에는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 실형을 받기도 했는데, 이 같은 전력으로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게 심의위 판단이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올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친의 횡령 혐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착복해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부친이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행위가 아니며, 무공훈장 등 수회의 포상을 받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법이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를 규정하면서도, 심의위 심의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 제5조는 안장 부적격 사유인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범위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 요건을 갖췄더라도 범죄행위 등으로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해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해 심의위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따라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출처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1_0002411699&cID=10201&pID=10200


Comments

작은자 2023.08.23 00:43
친일매국노도 안장되고,
독재자도 온갖 쓰레기도 안장되는데 무슨 헛소릴 하노.
쓰레기 같은 판사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19 국사모™ 2024.10.05 38730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9873 1
20242 보훈부 "국가유공자 대학수업료 면제 소득기준 완화" 민수짱 08:24 198 0
20241 양평군,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인상 민수짱 05.08 193 0
20240 공수훈련받고 전역 후 연골파열 진단…"보훈보상 대상 아냐" 민수짱 05.05 258 0
20239 충북 진천군, 보훈대상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댓글+1 민수짱 04.28 469 1
20238 제주의 국가유공자들이 홀대받는 안타까운 현실 댓글+1 민수짱 04.26 431 1
20237 제1연평해전 훈장... 사병은 한명도 못받았다 민수짱 04.26 217 0
20236 괴산군, 도내 최초 '보훈생활보조수당' 도입 댓글+1 민수짱 04.26 395 2
20235 국가유공자가 커피 내리는 곳...독립기념관 문 연 특별한 카페 민수짱 04.22 407 0
20234 [기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가 책임져야- 박남용 경남도의원 민수짱 04.21 292 0
20233 '상이처'보다 더 아픈 '비해당' 댓글+5 피터김 04.21 584 0
20232 군복무 중 손목 절단됐지만…“국가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민수짱 04.20 372 0
20231 최영호 경남도의원, 보훈수당 불이익 개선 건의안 상임위 통과 민수짱 04.17 488 0
20230 노령수당 댓글+4 유격전문 04.16 857 1
20229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헌재 "장자 우선은 차별" 민수짱 04.12 577 0
20228 장애인은 되고 국가유공자는 안되는... 댓글+7 장민석 04.11 1314 0
20227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연장자 우선’ 조항은 위헌” 민수짱 04.10 576 0
20226 이천시,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보훈보상대상자로 대상자 확대 민수짱 04.10 519 0
20225 안동 대형산불로 숨진 월남전 참전유공자 부부의 마지막 길 댓글+4 민수짱 04.08 489 1
20224 월 15만원씩 3년 저축하면 1080만원 탄다...'인천 드림포 청년 통장' 민수짱 04.06 826 0
20223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요지 전문 댓글+1 민수짱 04.05 555 1
20222 노동자 폄하 발언 논란, 이광현 인천보훈지청장 인사조치 댓글+3 민수짱 04.03 592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