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7.18부터 수송시설 무료는 어떻게 이용하는건가요?

보훈보상대상자 7.18부터 수송시설 무료는 어떻게 이용하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보훈보상대상자 7.18부터 수송시설 무료는 어떻게 이용하는건가요?

staaaaay 2 3,855 2023.06.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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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확인해보니

7.18부터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무료 혹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이용 가능한건지 나온게 있을까요?
버스는 안되고 전철,기차 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역무원 콜해야하는건지;

고궁 등은 그냥 증 확인해주고 입장권 받으면 그만인걸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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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해당 법률 내용 입니다.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17.]
[시행일: 2023. 7. 18.] 제54조의4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조신설 2023. 1. 17.]
[시행일: 2023. 7. 18.] 제54조의5


Comments

우마즈 2023.06.15 14:51
저도 보훈보상대상자라 보훈처에 문의해봤는데 아직 일정만 나와있고 어떻게 이용하게 해줄지는 안나왔다고하네요...
기민성 2023.06.15 19:32
아마 기존 유공자분들처럼 코레일톡 앱에서 보훈번호 입력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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