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입은 아들의 영정사진‥"위자료 받을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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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입은 아들의 영정사진‥"위자료 받을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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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입은 아들의 영정사진‥"위자료 받을 길 열린다"
입력2023.05.24. 오후 8:36 수정2023.05.24. 오후 8:40
김지인 기자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이 순직을 한 경우 유족들이 보훈 대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손해 배상금이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전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만들었던 '이중 배상 금지 제도' 때문인데요.
정부가 56년 만에 이 제도를 없애고 유족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군부대가 올려준 아들의 사진 99장.
어머니는 이 사진이 영정사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미숙/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우리 아들 사진 다 다운 받아서 제가 다 저장해 놨어요. 오면 보여주려고‥근데 이것도 얘는 사실 못 봤어요. 이 사진도‥"
2016년 3월, 입대 7달 된 홍정기 일병은 급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밤새 토하며 한숨도 못 잤지만, 군의관은 긴급후송을 미뤘고, 홍 일병은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즉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박미숙/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가족들이 있지만 서로 말을 못해요. 각자 품은 그 한들이 있잖아요."
정부는 군의관에게 징계를 내리며, 당시 조치가 잘못됐다고 인정했지만, 유족 위자료 지급은 거부했습니다.
고 홍 일병이 순직으로 인정돼, 유족연금이 지급됐다는 이유입니다.
이른바 '이중배상 금지 조항'.
1967년 베트남전 파병 국군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제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56년 만에 직무 도중 숨진 군인·경찰의 유족들도 국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고인과는 별도로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초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인데, 법이 신속히 통과된다면, 고 홍 일병 유족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미숙/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가족이 온전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아들 낳은 부모가 더 이상 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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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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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이상민
출처 MBC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750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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