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전투상황 무시한 베트남전 판결에 개탄”(조선일보)

향군 “전투상황 무시한 베트남전 판결에 개탄”(조선일보)

자유게시판

향군 “전투상황 무시한 베트남전 판결에 개탄”(조선일보)

돋을볕 0 787 2023.02.21 05:3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향군 “전투상황 무시한 베트남전 판결에 개탄”
“상급법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박국희 기자
입력 2023.02.20 21:30
15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20일 “생사가 급박한 전투 상황을 무시한 판결에 개탄한다”며 “상급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작전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향군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베트남 참전자를 비롯한 제대군인들의 임무수행에 대한 가치 훼손은 물론, 향후 유사시 잠재적 임무수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베트남전 당시 베트콩과의 전투 중에 일부 베트남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전투 중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행해야 하는 군사작전이었음을 인정하라”고 했다. 베트남전은 밀림 지역의 특성상 아군과 적군의 구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베트콩은 주민으로 위장한 게릴라 전술로 아군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 여러 사료를 통해 밝혀졌다는 것이다.

향군은 “사법정의가 제대로 확립될 때까지 고엽제전우회를 비롯한 월남참전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제대군인들의 명예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723 훈장 11개 특전맨 비결은 복무신조 외우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댓글+2 민수짱 2023.04.12 1002 0
19722 [기고] 보훈의 가치와 100원의 기적 민수짱 2023.04.12 752 0
19721 보훈 취업 보호 미련을 버리세요. 댓글+19 하하호호111 2023.04.07 3078 1
19720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다. 댓글+6 국가를위해 2023.04.07 1419 0
19719 국가보훈부가 되었음! 댓글+6 이명진 2023.04.06 1968 1
19718 박민식 보훈처장 2024년 총선출마 하마평... 댓글+3 민수짱 2023.04.03 1568 0
19717 정부 ‘2024 예산안 편성 지침’(보훈) 댓글+2 감찰원 2023.03.30 3216 3
19716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취업시 같은 혜택에 대한 불만입니다. 댓글+9 특수임수수행11 2023.03.29 2861 0
19715 "임산부는 국가유공자"…공공시설 무료 · 할인 댓글+3 민수짱 2023.03.25 1446 0
19714 [단독] 의견수렴 약속한 뒤 보훈위탁병원 교체 강행…국가보훈처의 '거짓말' 민수짱 2023.03.25 1279 0
19713 국가유공자 무임 버스카드(요금 부과) 댓글+2 이기자수색 2023.03.24 2157 2
19712 국가유공자가 된 후 민간보험(수술비지원 등)은 별로 필요가 없나요? 댓글+11 히라시스 2023.03.23 2145 1
19711 이 뉴스가 보훈부 승격으로 변경된다는건가요? 아님 올해 변경되었다는걸까요? 지ho 2023.03.21 1043 0
19710 보훈추천 고용은요 ? 댓글+2 이노 2023.03.21 1409 0
19709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공공요금 확대요청 국가보훈처 답변 내용 댓글+4 영진 2023.03.20 2102 1
19708 국가유공자가 현충원 아닌 무연고 시신실에 방치됐다고? 댓글+1 민수짱 2023.03.19 1096 1
19707 공상군경7급은 댓글+1 국가를위해 2023.03.15 2257 1
19706 임산부에 국가유공자급 예우"…충북도, 조례 제정 추진 댓글+6 민수짱 2023.03.14 1275 1
19705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교육지원 가능한가요? 댓글+4 coreadj 2023.03.01 1620 0
19704 영화 "영웅" 보고 긴 여운이 남아 공유합니다. 용된미꾸라지 2023.03.01 839 1
19703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국사모™ 2021.03.28 1452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