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올 상반기 중 정식 출범… 장관엔 박민식 보훈처장 유력

'국가보훈부' 올 상반기 중 정식 출범… 장관엔 박민식 보훈처장 유력

자유게시판

'국가보훈부' 올 상반기 중 정식 출범… 장관엔 박민식 보훈처장 유력

민수짱 0 671 2023.02.17 18:0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보훈부' 올 상반기 중 정식 출범… 장관엔 박민식 보훈처장 유력
파이낸셜뉴스입력 2023.02.17 16:29수정 2023.02.17 16:29

'보훈처→보훈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24일 본회의 처리 전망
공포 2개월 뒤 시행… 美·캐나다 등도 장관급 독립부처 운영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사위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개정안 공포 뒤 2개월 간 부 승격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설치 등 여야가 합의한 2개 내용만 담고 있는 '수정안'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후 정부로 이송돼 내달 초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부칙이 정한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처의 숙원인 '부(部) 승격'이 올 상반기 중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장은 현재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법적으로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 기관장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배석할 순 있어도 안건 심의·의결엔 참여하지 못한다. 보훈처장은 또 보훈정책 등 보훈처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령'(令·명령)도 발령하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보훈처가 보훈부로 개편되면 국무위원인 보훈부 장관 이름으로 소관 분야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국무회의의 의안 심의에도 직접 참여하게 돼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정이 좀 더 원활해질 것"이라며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보훈체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훈처가 보훈로 바뀌면 현재의 보훈처장 직함도 보훈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초대 보훈부 장관엔 현 박민식 처장이 유력하다.

다만 국무위원의 경우 총리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다 국회 인사 청문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박 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뒤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다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경우 현재 미국·캐나다·호주 등이 '보훈부'에 해당하는 장관급 독립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 정부는 지난 1989년 당시 부처 감축 기조 속에서도 우리의 보훈처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처'를 '제대군인부'로 격상했다. 미국의 제대군인부는 연방정부 내에서 국방부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보훈처가 올해 한국전쟁(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들과의 기념사업 등 보훈외교를 진행하는 데도 '부 승격'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보훈처는 지난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처음 설치된 뒤 1962년 '원호처'로 개편됐고, 1984년 현재와 같은 '국가보훈처' 이름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 사이 보훈처의 위상은 1963년 장관급, 1988년 차관급, 2004년 장관급, 2008년 차관급, 2017년 장관급으로 계속 바뀌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출처 파이낸셜뉴스 : https://www.fnnews.com/news/202302171619390081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723 훈장 11개 특전맨 비결은 복무신조 외우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댓글+2 민수짱 2023.04.12 1002 0
19722 [기고] 보훈의 가치와 100원의 기적 민수짱 2023.04.12 752 0
19721 보훈 취업 보호 미련을 버리세요. 댓글+19 하하호호111 2023.04.07 3078 1
19720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다. 댓글+6 국가를위해 2023.04.07 1419 0
19719 국가보훈부가 되었음! 댓글+6 이명진 2023.04.06 1968 1
19718 박민식 보훈처장 2024년 총선출마 하마평... 댓글+3 민수짱 2023.04.03 1568 0
19717 정부 ‘2024 예산안 편성 지침’(보훈) 댓글+2 감찰원 2023.03.30 3216 3
19716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취업시 같은 혜택에 대한 불만입니다. 댓글+9 특수임수수행11 2023.03.29 2860 0
19715 "임산부는 국가유공자"…공공시설 무료 · 할인 댓글+3 민수짱 2023.03.25 1446 0
19714 [단독] 의견수렴 약속한 뒤 보훈위탁병원 교체 강행…국가보훈처의 '거짓말' 민수짱 2023.03.25 1279 0
19713 국가유공자 무임 버스카드(요금 부과) 댓글+2 이기자수색 2023.03.24 2156 2
19712 국가유공자가 된 후 민간보험(수술비지원 등)은 별로 필요가 없나요? 댓글+11 히라시스 2023.03.23 2145 1
19711 이 뉴스가 보훈부 승격으로 변경된다는건가요? 아님 올해 변경되었다는걸까요? 지ho 2023.03.21 1043 0
19710 보훈추천 고용은요 ? 댓글+2 이노 2023.03.21 1409 0
19709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공공요금 확대요청 국가보훈처 답변 내용 댓글+4 영진 2023.03.20 2101 1
19708 국가유공자가 현충원 아닌 무연고 시신실에 방치됐다고? 댓글+1 민수짱 2023.03.19 1096 1
19707 공상군경7급은 댓글+1 국가를위해 2023.03.15 2257 1
19706 임산부에 국가유공자급 예우"…충북도, 조례 제정 추진 댓글+6 민수짱 2023.03.14 1275 1
19705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교육지원 가능한가요? 댓글+4 coreadj 2023.03.01 1620 0
19704 영화 "영웅" 보고 긴 여운이 남아 공유합니다. 용된미꾸라지 2023.03.01 839 1
19703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국사모™ 2021.03.28 1452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