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민수짱
0
1,296
2022.11.15 14:3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2022-11-15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국가유공자가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되면 안 돼 -
□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순위유족 결정시 고인의 경제력 뿐 아니라 실제 부양을 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유족이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를 부양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고인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ㄱ씨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2021년 사망했다.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선순위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ㄱ씨는 ‘아버지에게는 2남 3녀의 자식이 있지만 ㄱ씨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부양했으므로 본인이 선순위유족이 되어야 한다.’라며 1979년부터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같이 거주한 주민등록표 등 부양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보상금을 받으며 생활하다 사망할 경우 선순위유족에게 사망일시급 지급. 유족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유족이 됨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고, 매달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ㄱ씨의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ㄱ씨는 고인을 부양한 사실이 있음에도 선순위유족으로 등록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살폈다.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1979년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고인과 ㄱ씨가 같이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두 다리가 절단된 상이를 입은 고인에게는 ㄱ씨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였다.
2007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에서 ‘ㄱ씨 외 다른 부양가족이 확인되지 않고, 고인은 ㄱ씨의 월급과 보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ㄱ씨의 배우자가 ○○시로부터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을 받은 점, 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 몇 차례 보호자로 ㄱ씨와 ㄱ씨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요양급여 및 전기·수도·통신요금 등 공과금 부담자가 ㄱ씨와 ㄱ씨의 배우자인 점 등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ㄱ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판단하고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을 판단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인과 상당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고인의 삶에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이다.”라고 말했다.
1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923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전용 차량 고유 번호판 도입와 관련하여...
댓글
+
7
개
단가슴
2023.11.04
1606
0
19922
임금피크제 관련 국가보훈 대상자 임금피크제 비해당 사례 있을까요?
댓글
+
2
개
1345100300
2023.10.31
1335
0
19921
[정보공유] 교통복지카드를 휴대폰 삼성페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란다
댓글
+
3
개
식스센스99
2023.10.26
2341
3
19920
군인 응원 카페 알바생에 보훈부 장관 채용 추천서…“너무 나갔다”
댓글
+
3
개
민수짱
2023.10.23
1291
0
19919
‘빽다방 알바생’ 보훈부 태블릿PC 선물 거절… “군부대에 푸드트럭 보낼 것”
민수짱
2023.10.19
1168
1
19918
비통합니다. 이런 사람이 초대보훈부 장관이라니요
댓글
+
3
개
수원공설낙지
2023.10.19
2343
1
19917
3대 관변단체 보조금 5년간 3291억···올해만 777억
민수짱
2023.10.17
1100
1
19916
2012년 이전 유공자 무의탁수당
댓글
+
2
개
YS007
2023.10.11
1815
2
19915
“나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정부, ‘빽다방 알바생’ 찾는다
댓글
+
3
개
민수짱
2023.10.07
1376
0
19914
차등지급에 도내 하위권…양산시 보훈수당, 내년 일제히 올린다
민수짱
2023.10.06
1374
1
19913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 신분증 발급은어디서 하나요?
댓글
+
9
개
CORAMDEO
2023.10.05
1885
0
19912
박민식 보훈부 장관 “용산공원에 국민 친근하게 찾는 호국보훈 랜드마크 조성”
댓글
+
1
개
민수짱
2023.10.04
1094
0
19911
“보상 필요”vs“미필들은 어쩌나” 군 복무기간 호봉반영 의무화에 갑론을박
댓글
+
2
개
민수짱
2023.10.04
1190
0
19910
인천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 준다
민수짱
2023.10.04
906
0
19909
전국 공공의료기관 20%‧지방의료원 66%, 의사 없어 진료과 휴진
민수짱
2023.10.04
1044
0
19908
죽어서 고향 못 가는 호국영령들…"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해야"
민수짱
2023.10.02
872
0
19907
신원식 "여성 징병제 논의는 논쟁만 야기…군 가산점 부활은 고려"
민수짱
2023.09.27
943
0
19906
공지 에는 좋은것만 자료를 올리는것 같아요
댓글
+
3
개
저스틴
2023.09.26
1093
2
19905
내년부터 의무복무 중 순직한 군인-경찰 등 기린다
민수짱
2023.09.25
1188
0
19904
배우 최민수와 와이프가 반려견 데리고 서울 현충원에 간 사진
댓글
+
8
개
짱또라이
2023.09.24
1648
1
19903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 다자녀가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민수짱
2023.09.23
935
0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5월 20일(월)부터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지참해야
+2
일반 국가유공자 등록 하이패쓰... 짜증나네요...
'보고다이닝', 500평 규모 대형 '수원 맛집'...국가유공자는 무료 식사 제공
[보훈부 단독-하나] 왜 월남전참전자회 수익사업 승인했나?
독립운동가 홍보영화 보조금 '뻥튀기'…김희선 전 의원 재판행
국가유공자 아파트(85제곱미터이하) 구입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대법, 北 해킹 개인정보 1014GB 유출에 "2차 피해에 주의"
군용차 폐배터리 폭발로 20살 병사 다쳤는데…軍·제조사 '잘못 없다'
北, 법원 전산망 2년간 침투해 1천GB 빼내…0.5%만 피해 확인
+1
[판례] 군인의 진지보수 작업 중 CRPS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판결 확정
+
Comments
감사합니다 머리를 디치면서 허리까지 안좋았어서 혹시 연관성 때문에 합산이 안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보훈부가 제대로 일 하는거 있나? 개념도 없는 자들이 말만 번지르 하게 자랑이나 하지... 장관 부터 ...…
준비도 없이 생색내기 탁상공론 정책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정당한 판결입니다.
전패약자님 국가유공자 장애급수와 행정복지센타의 일반 장애급수와는 다릅니다. 뇌손상.... 으로 국가유공자 6…
전패약자님 상이처가 "뇌손상 후유증후근이면." 허리에 유압술을 했다고 했어 급수가 올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알수 있게 글을 써야 하는데 미흡 했내요 ~~^^6급2항44에 내 병명은 뇌손상 후유 증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볼때에 아이를 낳는것은 "애국자"라고 모두 다 칭찬하는 것은 누구도 긍정하는 추세입니다.…
정치권에서 무언가 일이 생기면 이용하는 것이 문제임. 특별법 너무 좋아함^^ 특별시까지..참나ㅎ 웃자고 한 …
들어가는 리터 차이ㅡ즉 비싼데는 좀 더 들어가니 할인이 좀더 물론 차이날 수는 있음..그러나 별의미 없는 차…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