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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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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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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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2022-11-15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국가유공자가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되면 안 돼 -
□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순위유족 결정시 고인의 경제력 뿐 아니라 실제 부양을 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유족이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를 부양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고인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ㄱ씨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2021년 사망했다.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선순위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ㄱ씨는 ‘아버지에게는 2남 3녀의 자식이 있지만 ㄱ씨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부양했으므로 본인이 선순위유족이 되어야 한다.’라며 1979년부터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같이 거주한 주민등록표 등 부양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보상금을 받으며 생활하다 사망할 경우 선순위유족에게 사망일시급 지급. 유족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유족이 됨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고, 매달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ㄱ씨의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ㄱ씨는 고인을 부양한 사실이 있음에도 선순위유족으로 등록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살폈다.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1979년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고인과 ㄱ씨가 같이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두 다리가 절단된 상이를 입은 고인에게는 ㄱ씨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였다.
2007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에서 ‘ㄱ씨 외 다른 부양가족이 확인되지 않고, 고인은 ㄱ씨의 월급과 보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ㄱ씨의 배우자가 ○○시로부터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을 받은 점, 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 몇 차례 보호자로 ㄱ씨와 ㄱ씨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요양급여 및 전기·수도·통신요금 등 공과금 부담자가 ㄱ씨와 ㄱ씨의 배우자인 점 등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ㄱ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판단하고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을 판단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인과 상당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고인의 삶에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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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심사시 등급탈락, 등급하락은 없어져야 할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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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할려니 잘 안되네요 전공상군경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동의했습니다. 전공상군경으로 작성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전공상군경7급 처우개선은 오래전부터 7급분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부디 참고 하셔서 꼭 처우개선을 부탁합니다…
전 공상 군경이 아니고 전상군경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뭐든지 증거에 증명에 입각하여 처리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일인데 그 부분에서 각자 개인도 잘 준비 하여야 하는…
기존 동의한 사람은 이미동의 했다고 뜹니다. 참고하세요
기타유공자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보훈보상대상자도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국가유공자가 정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 사치일까요?
전 영상을 보고나서 느꼈던 점은 저분의 말을 막기는 했지만 저 행사 자체가 정부에 제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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