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민수짱
0
3,815
2022.11.15 14:3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2022-11-15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국가유공자가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되면 안 돼 -
□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순위유족 결정시 고인의 경제력 뿐 아니라 실제 부양을 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유족이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를 부양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고인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ㄱ씨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2021년 사망했다.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선순위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ㄱ씨는 ‘아버지에게는 2남 3녀의 자식이 있지만 ㄱ씨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부양했으므로 본인이 선순위유족이 되어야 한다.’라며 1979년부터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같이 거주한 주민등록표 등 부양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보상금을 받으며 생활하다 사망할 경우 선순위유족에게 사망일시급 지급. 유족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유족이 됨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고, 매달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ㄱ씨의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ㄱ씨는 고인을 부양한 사실이 있음에도 선순위유족으로 등록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살폈다.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1979년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고인과 ㄱ씨가 같이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두 다리가 절단된 상이를 입은 고인에게는 ㄱ씨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였다.
2007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에서 ‘ㄱ씨 외 다른 부양가족이 확인되지 않고, 고인은 ㄱ씨의 월급과 보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ㄱ씨의 배우자가 ○○시로부터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을 받은 점, 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 몇 차례 보호자로 ㄱ씨와 ㄱ씨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요양급여 및 전기·수도·통신요금 등 공과금 부담자가 ㄱ씨와 ㄱ씨의 배우자인 점 등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ㄱ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판단하고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을 판단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인과 상당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고인의 삶에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이다.”라고 말했다.
1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
+
21
개
국사모™
2024.10.05
46726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
+
102
개
국사모™
2003.08.01
65361
1
20470
권오을 "사망 유공자 배우자 지원 최우선…참전수당 50만원대로"
민수짱
02.05
180
0
20469
법에 무지했던 국가유공자…법원은 '무죄', 검찰은 항소
민수짱
02.04
356
1
20468
울산 보훈지청장님의 훌륭한 인품에 감동 받았습니다.
댓글
+
1
개
쓰레기유공자
02.03
283
2
20467
보훈 급여금중 기초연금 소득계산시 공제되는금액
댓글
+
2
개
어사
02.01
555
0
20466
울산보훈 지청 김미리 주무관 님 칭찬 합니다.
댓글
+
4
개
쓰레기유공자
01.29
467
1
20465
구리 국가유공자, 마을버스도 무임승차…예우 확대
댓글
+
2
개
민수짱
01.27
548
0
20464
"돈은 많이 못 줘" 윤정로 인천보훈병원장, 후배 의사들에 던진 깜짝 제안
민수짱
01.27
394
1
20463
보훈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청문회 내달 3일 개최…해임 수순
민수짱
01.27
205
1
20462
제가 제안을 요청한게 있는데요. 관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
5
개
개토
01.26
679
1
20461
테슬라 모델Y는 세금혜택 가능한 차인가요?
이명진
01.26
455
0
20460
국가 유공자 배우자
댓글
+
6
개
파파얀
01.23
1064
2
20459
Re: 국가 유공자 배우자
댓글
+
1
개
파파얀
01.24
599
1
20458
주의처분된듯 하네요.
댓글
+
3
개
coreadj
01.21
941
2
20457
역시 국가유공자는 쓰레기 취급이 맞네요 .
쓰레기유공자
01.20
714
0
20456
연말정산 소득공제
댓글
+
4
개
수월
01.19
924
0
20455
제주 국가유공자 의료 공백과 예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민수짱
01.19
395
0
20454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께 묻습니다 – “이명 단독 유공자 인정”,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댓글
+
2
개
싱그러운나무
01.17
549
1
20453
전북 김관영 지사, 보훈단체 신년인사회에서 에 '큰절'..."합당한 예우 최선"
민수짱
01.16
394
0
20452
국가보훈부 재 답변
댓글
+
8
개
coreadj
01.14
1146
0
20451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경험 또는 지원하신분 계신지요?
musd
01.14
392
0
20450
생활안정
댓글
+
1
개
파란전차
01.14
639
0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권오을 "사망 유공자 배우자 지원 최우선…참전수당 50만원대로"
기초연금 소득 계산시 보훈 급여금중 공제혜택은 얼마인지?
법에 무지했던 국가유공자…법원은 '무죄', 검찰은 항소
[공지] 2026년 1학기 보훈(가족) 장학금 신청 안내 (2026.4.1~4.30)
+1
울산 보훈지청장님의 훌륭한 인품에 감동 받았습니다.
+11
[공지] 대통령 결단해야, 국가보훈 발전 4대 주요 추진방안, 보훈예산 매년 10% 인상 원칙
+2
보훈 급여금중 기초연금 소득계산시 공제되는금액
국가유공자(보훈) 인정 및 향후 행정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4
울산보훈 지청 김미리 주무관 님 칭찬 합니다.
+6
[구리시] 2월1일부터 상이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전면 무료! (이용방법)
+
Comments
30년을 살았던 제 고향 울산에서 이런 훌륭한 소식이 들려오니 정말 반갑고 든든합니다. 지청장님께서 직접 먼…
복권판매시 국민에게 홍보할때 어려운 이웃 도와준다고 하지요.. 23년도 로또복권 판매6조원중 3조원이 복권기…
439,700 원 공제는 국가유공자중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에게 공제되는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원님 짝짝짝. 적극 공감합니다.
이런 소중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사모 대표님과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
이렇게 해주시길 공감하고~ 간절이 소망 합니다. 힘내시길 바라며,감사 합니다^^
말로만 정치적으로만 떠드는 국가유공자 대우~이 내용을 대통령실로 꼭 전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안 대단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은 안 나온다에 인생을 걸겠습니다. 나라가 거지라 아…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 좋은데, 공상유공자7급만 배우자 승계가 제외 되고 있어요. 보상금 70만 에 승계 60%로 42만 정도인…
+
Phone
0505-379-8669
010-2554-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