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법에는 국가유공자 7급은 자녀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유공자법에는 국가유공자 7급은 자녀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유게시판

유공자법에는 국가유공자 7급은 자녀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SanTaNi 7 3,576 2022.11.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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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7급은 자녀교육지원 대상자 아닙니다.

1. 국가유공자 7급은 아래 법에 의하여 자녀교육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제34조 2항에 의하면, 1~6급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이며
 - 7급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련서류(소득수준조사)에 준하는 기준이하(소득이 낮은 경우)에만 교육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이면, 자녀교육 혜택은 동등하게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그중에 소득수준이 이상인 사람과, 기준 이하인 분도 있을것 입니다.
  - 그런데 7급은 소득수준을 대상으로 해서,  저런 법을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3. 혜택은 동일하되, 기준 이상인 사람은 돈만 지원 않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 7급인 사람들은 못살기 때문에 이런법을?
  - 그리고 대상자는(7급) 매년 소득수준을 조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지요?
 

어려워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각해볼 문제라 의문의 제기해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크루거 2022.11.04 21:20
구법과 신법 차이라 하죠..가족수당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참ㅡ여기서도 말이 있지만 사후 배우자 승계부분도 필히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노 2022.11.05 09:44
군대 죽어라 안갈려고 하는 인간들 이해가 좀 됨
유공자사랑 2022.11.07 11:36
저런 논리라면 국가유공자중에서도 소득이 높으면 유공자 자격을 박탈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민두리 2022.11.07 20:27
신청시 조사로 알고있으며, 한국 저소득 기준이 매우 낮습니다..
이걸 질투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떴다양박사 2022.11.11 19:44
구법 신법 7급 전부다 교육지원대상이 아닌가요?
국민이국가이다 2022.11.12 10:27
구법 7급은 교육지원대상 대상자이며
신법 7급은 소득차등으로 지원하는듯 합니다.
터프가이투 2023.04.27 15:32
구법  7급은 교육지원대상 입니다. 제 자녀가 2021년 대입 교육대상자 입학요. 신법은 소득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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