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이연금 관련 궁금한 사항

군 상이연금 관련 궁금한 사항

자유게시판

군 상이연금 관련 궁금한 사항

제임스k 21 5,026 2022.10.21 22: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제가 군 생활을 하다가 2만2천900볼트에 감전되어서 하체마비 / 전신화상으로 치료받고, 의가사 전역 안하고 군대에 있다가 만기전역했는데요... 그때 받은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체와 왼쪽팔, 옆구리 정도에 2-3도 화상 흉터만 남아있는 상태에요..

군 상이연금에 대해서 공부해 본 결과, 저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현재 몸상태가 상이 구분표 7급에는 못 미치고, 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군 상이연금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저스틴 2022.10.22 08:13
기간도 중요한데 몇년도 사고 입니까?
장소는 어디이구요
제임스k 2022.10.22 11:07
부상당한 장소는 02년 11월경 강원도 화천입니다.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 고압선에 걸렸어요...  수도통합병원에서 4개월 치료받았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서 군생활을 할 수 있는 몸상태는 아니었지만, 당시 부대장님이 전역 안 시키고 군대에 남겨 놓구 행정을 보게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의가사 전역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저를 위해서 더 행정으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05년에 전역했습니다.  전역 이후에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신경전도, 관절, CT, MRI, 근전도 등 많은 검사를 했지만 의료검사 중에는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였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현재는 재활이 더 많이 되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천사민 2022.10.22 13:58
글쓴분도 그렇고 댓글 다신분도
의가사전역이 아니고 의병전역입니다.....
국사모 사이트에서도 잘모르시는거 같아 댓글 남겨요
제임스k 2022.10.22 14:41
용어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네요..

근데 저 여기 06년부터 회원인대요~^^;
마스터서전트 2022.10.22 18:09
의가사전역 = 집안사정 으로 전역하는 것
의병전역 = 다쳐서 전역하는 것

하반신 마비에, 보행장애에 2~3도 화상이면 군병원에서 의무조사 후 계속복무 희망해도 의병전역 시킬정도의 상이처인데...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강원도 화천에서 실강하 공수훈련 하는 부대가 있었던가요? 춘천이라면 아는곳이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 공수여단이 화천에 주둔하던 시절도 아니고...
화천의 특공연대라면 그시절에는 실강하 훈련은 안하던 시기일텐데...

어찌되었던, 11년도 이전 전역자 이시고, 제대할 당시에 상이등급 받은것이 없다면,
올해 11월이 지나기전에 신청이라도 해두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제임스k 2022.10.22 19:51
감사합니다.
현재 몸상태가  급수가 안되더라도 신청하는게 맞다는 말씀이시죠?신청해두겠습니다.

군에 대해서 모르실수밖에 없는것은  정보사 관련 부대라 모르실거에요..
마스터서전트 2022.10.22 20:06
댓글내용 확인
제임스k 2022.10.22 20:23
댓글내용 확인
마스터서전트 2022.10.22 20:35
일반 댓글로 비밀댓글 달면 본인외엔 확인을 못합니다.
답변 비밀글로 달아주시겠어요?
제임스k 2022.10.22 20:45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쪽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놀랬어요..

저는 전에 유공자 신청했던게 있어서 공상인정은 무난 할것같은데, 급수가 안나와서 신청 안하려고 마음 먹었거던요...
마스터서전트 2022.10.22 20:53
네 신청이라도 해두어야 나중에 악화되었을때 다시 신청해볼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좋은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임스k 2022.10.22 21:02
나중에 결과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nikonman 2022.10.23 15:51
군인 상이연금의 소멸시효.2022년11월27일까지  심사청구는 군인이 훈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상이연금을 지급받을수있다.
상이연금지급대상자에 장교나 준사관,부사관등은 포함하나,사병이나  지원에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부사관이나,군간부후보생은 포함되지 않읍니다.
구비서류는  최근3년치건강검진,개인의료요양급여 10년치 (국민건강보험공단발행),통장사본 , 상이연금신청서,장해경위조사서(부대장확인필요)
병적기록부,이렇게준비하셔서 신청하면됩니다.
문의전화는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02-748-6851,02-748-6675
제임스k 2022.10.23 19:58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제임스k 2022.10.23 21:1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대요~ 건강검진 3년치는 어디서 뗄 수 있나요?  건강검진 받은 병원가서 떼나요?
마스터서전트 2022.10.24 12:35
검진받은 병원에 가셔도 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 합니다.
영진 2022.10.23 17:04
감사합니다. 의병제대 40년되었습니다. 국가유공등록 18년 되었습니다. 신청가능합니까?
nikonman 2022.10.23 19:26
계급이 하사관이상이며 지원한 군인이어야합니다.
가장동 2022.10.26 10:15
상이연금 소멸시효가 22년 11월 27일까지인데 이게 정확히 근무했던 소속부대에서 신청 할 수 있는 날짜인지 알고 싶습니다.
nikonman 2022.10.26 18:47
국방부 재정관리단에 신청 완료일입니다..
가장동 2022.11.02 15:13
그럼 최소 일주일전에는 접수를  해야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19 국사모™ 2024.10.05 38733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59877 1
20242 보훈부 "국가유공자 대학수업료 면제 소득기준 완화" 민수짱 05.09 223 0
20241 양평군,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인상 민수짱 05.08 203 0
20240 공수훈련받고 전역 후 연골파열 진단…"보훈보상 대상 아냐" 민수짱 05.05 261 0
20239 충북 진천군, 보훈대상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댓글+1 민수짱 04.28 470 1
20238 제주의 국가유공자들이 홀대받는 안타까운 현실 댓글+1 민수짱 04.26 433 1
20237 제1연평해전 훈장... 사병은 한명도 못받았다 민수짱 04.26 217 0
20236 괴산군, 도내 최초 '보훈생활보조수당' 도입 댓글+1 민수짱 04.26 398 2
20235 국가유공자가 커피 내리는 곳...독립기념관 문 연 특별한 카페 민수짱 04.22 413 0
20234 [기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가 책임져야- 박남용 경남도의원 민수짱 04.21 293 0
20233 '상이처'보다 더 아픈 '비해당' 댓글+5 피터김 04.21 585 0
20232 군복무 중 손목 절단됐지만…“국가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민수짱 04.20 374 0
20231 최영호 경남도의원, 보훈수당 불이익 개선 건의안 상임위 통과 민수짱 04.17 489 0
20230 노령수당 댓글+4 유격전문 04.16 863 1
20229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헌재 "장자 우선은 차별" 민수짱 04.12 579 0
20228 장애인은 되고 국가유공자는 안되는... 댓글+7 장민석 04.11 1320 0
20227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연장자 우선’ 조항은 위헌” 민수짱 04.10 578 0
20226 이천시,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보훈보상대상자로 대상자 확대 민수짱 04.10 520 0
20225 안동 대형산불로 숨진 월남전 참전유공자 부부의 마지막 길 댓글+4 민수짱 04.08 490 1
20224 월 15만원씩 3년 저축하면 1080만원 탄다...'인천 드림포 청년 통장' 민수짱 04.06 828 0
20223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요지 전문 댓글+1 민수짱 04.05 555 1
20222 노동자 폄하 발언 논란, 이광현 인천보훈지청장 인사조치 댓글+3 민수짱 04.03 593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