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민주유공자법, 기준 불분명·과도한 혜택…위헌소송 남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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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민주유공자법, 기준 불분명·과도한 혜택…위헌소송 남발할 것”

민수짱 1 1,204 2022.07.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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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민주유공자법, 기준 불분명·과도한 혜택…위헌소송 남발할 것”
 
입력 2022.07.24 07:09 수정 2022.07.23 10:2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의무 취학 보장 및 정부·공공기관 채용시험 최대 10% 가산점 제공…'셀프 혜택' 논란 야기

우원식 “현재 의원 중 이 법에 따른 대상자 없어”…권성동 "입법 당사자의 자녀 혜택 위한 것"

법조계 “기준 구체적이지 않아…국가유공자 이상의 예우, 불공정 논란 야기할 것”

“‘채용 가산점’ 헌재 갈 것…6·25 전쟁, 천안함, 연평해전 유공자 지원과 비교, 국민정서도 따져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셀프 특혜 논란이 불거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다시 추진키로 하자, 법조계는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민주유공자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정부·정부기관에 취업할 때 가산점을 최대 10% 줄 경우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들 가운데 사망, 행방불명된 136명과 상의자 중 장해판정을 받은 693명에 한해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률이다. 민주당 측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해 대우했던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아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을 보면 지역별로 의무 취학 보장, 수업료·입학금 등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5~10% 가산점이 제공되고, 선발예정인원 중 최대 30%를 민주유공자법안으로 혜택 받는 이들을 채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금융·양로·양육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 지원도 있다.

국회에 계류된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주화 유공자는 829명, 유가족은 3233명에 달하고 연 평균 지원 비용은 21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현재 국회의원 중 이 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셀프 특혜’라는 것이 권 대행의 논리다.

법조계는 과도한 혜택이라며 ‘불공정’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설훈 의원 등 73인이 지난해 3월 26일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달 29일 철회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교하면, 의무 취학 보장 및 정부·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5~10% 가산점이 없는 등 혜택을 줄였음에도 외부 반발이 컸다는 점을 법조계는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민주유공자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또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들 가운데 사망, 행방불명된 136명과 상의자 중 장해판정을 받은 693명에 한해 유공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까지 있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과도하다. 민주화 유공자에게 정부·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10% 가산을 주면 취업 전선에 뛰어든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군필자들에게 군대 가산점을 부여했다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는데, 민주화유공자 법안 통과 후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도 “이미 법에 따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명예 회복이나 보상 등이 이뤄졌는데, 민주유공자법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이상의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반 국민과 비교해 합리적 차별인지를 놓고 보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가산점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대우가 지나치다”며 “기존 천안함, 연평해전, 6·25 전쟁 등 유공자가 받는 지원과 비교해야 한다. 국민 정서에 맞는지 따져보고, 이 법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출처 데일리언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35427/?sc=Naver


Comments

시화주니 2022.07.25 11:27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 자식들의 출세를 위해서 만드는 민주화유공자법. 음서제.
"나에게는 혜택이 없다." 그러니 만드는데 뭐라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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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지원공상군경 혜택 정리해봤습니다. (Feat. 생활안정자금 매년 가능합니다) 댓글+14 닉네임쿨 2022.07.24 5032 2
559 19개월 만에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되었습니다. 댓글+13 정후 2022.07.24 27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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