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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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문의?

이방 2 1,528 2022.02.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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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독립유공자 수권유족이 되어 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 되었습니다.
올해 정기등록기간에 등록(1.1~1.15)을 하였는데요
우선순위 점수는 언제 되는지?(순위) 몇월에 점수가 배정되는지?
60점대면 높은 점수인지 궁금합니다.


Comments

뺑가리 2022.02.09 12:45
잘은 모르지만.... 한마디 거들자면...
아파트 건축 공고건 마다 차이가 날수 있구요...
보훈청에 1월달에 특별공급 신청하셨다면...
해당 아파트 건축시,,, 공고건에 특별분양 몇세대?? 라고 뜰겁니다.
당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관할보훈청에 담당자와 문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유공자는 점수와는 상관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또한 보훈청 담당자의
자문을 통해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것 같네요  ㅜㅠ  제가 별로 아는게 없어서 ㅜㅠ
지킬박사 2022.02.10 18:25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셨다면 관할 보훈청 복지과 특별공급 담당자에게 무주택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확인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왜 상세한 진행 상황 및 절차를 보훈처에 접수 당시에 문의하지 못했는지가 무척 궁굼합니다.
해당 관할 보훈청내에서 신축하는 일정한 규모의 신규 아파트는 세대수의 비례에 따라 특별공급(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생애최초)의 수량을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추천 세대량을 통보받은 보훈처는 무주택기간/등급순위/나이/상훈 등의 점수에 따라 매년 점수가 변경되며 각 지역에 따라
경쟁율의 차이가 무척 큽니다.
예로 인기가 있는 서울.경기지역은 5년 이상 무주택에 80-85점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소도시(광역시)에도 3년 이상 무주택에 75점은
되어야 당첨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차이는 신청자 상호간에 경쟁을 하므로 입주신청자가 많으면 당첨 비율이 낮은바 보훈처 담당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제 60점 정도 이라면 100명중 90등 쯤 되는 점수 입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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