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자유게시판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민수짱 0 3,497 2021.12.27 15: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중앙행심위, 면밀한 검토 거쳐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인정
 
□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이상만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한다.
 
□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아들로서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전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부분은 고인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병적기록 상 1차 입대 후 전역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탈영’ 또는 ‘탈삭(탈영 후 복귀)’의 기록 없고, 2차로 입대해 5년 3개월 이상 복무한 후 만기전역한 점 ▴전역 이후 재판 또는 처벌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고인이 2차례 입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에게 병적이상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만을 근거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청구인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호국원장의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국가의 병적기록 관리의 엄중함을 다시 확인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해 국민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1 국사모™ 2024.10.05 46543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65088 1
20460 국가 유공자 배우자 댓글+3 파파얀 01.23 346 0
20459 Re: 국가 유공자 배우자 댓글+1 파파얀 07:55 53 0
20458 주의처분된듯 하네요. 댓글+3 coreadj 01.21 582 1
20457 역시 국가유공자는 쓰레기 취급이 맞네요 . 쓰레기유공자 01.20 460 0
20456 연말정산 소득공제 댓글+4 수월 01.19 683 0
20455 제주 국가유공자 의료 공백과 예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민수짱 01.19 277 0
20454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께 묻습니다 – “이명 단독 유공자 인정”,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댓글+2 싱그러운나무 01.17 421 1
20453 전북 김관영 지사, 보훈단체 신년인사회에서 에 '큰절'..."합당한 예우 최선" 민수짱 01.16 292 0
20452 국가보훈부 재 답변 댓글+8 coreadj 01.14 936 0
20451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경험 또는 지원하신분 계신지요? musd 01.14 285 0
20450 생활안정 댓글+1 파란전차 01.14 493 0
20449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 10만원으로 인상·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댓글+2 민수짱 01.13 614 4
20448 공상군경 (이명 및 난청 ) 7급 에 해당하려면 댓글+3 sdwdsd 01.12 551 0
20447 친애하는 부산 지방 보훈청 math 01.09 502 1
20446 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는 쓰레기 댓글+12 쓰레기유공자 01.09 1297 3
20445 이번에 LPG 복지카드 (신용카드)로 신청했는데 교통기능도 있나요? 댓글+8 coreadj 01.09 940 0
20444 새해 처음 중앙보훈병원 다녀왔는데... 미소남 01.06 721 1
20443 코로나19 격리 훈련병, 복귀 중 차사고…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민수짱 01.06 404 0
20442 [보훈명예수당] 서울시도 지급 연령제한 폐지해야합니다. 댓글+9 꼬붕이 01.06 1069 1
20441 국가보훈부 2차 답변이 왔습니다. coreadj 01.05 974 1
20440 인천보훈지청 불만 민원에 대해서 일부 결과가 나왔네요. 댓글+4 coreadj 01.03 686 1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