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자유게시판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민수짱 0 6,605 2021.12.27 15: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목함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쇼핑몰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중앙행심위, 면밀한 검토 거쳐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인정
 
□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이상만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한다.
 
□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아들로서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전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부분은 고인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병적기록 상 1차 입대 후 전역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탈영’ 또는 ‘탈삭(탈영 후 복귀)’의 기록 없고, 2차로 입대해 5년 3개월 이상 복무한 후 만기전역한 점 ▴전역 이후 재판 또는 처벌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고인이 2차례 입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에게 병적이상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만을 근거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청구인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호국원장의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국가의 병적기록 관리의 엄중함을 다시 확인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해 국민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1 국사모™ 2024.10.05 52017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71343 1
19514 기초생활수급자 통보받을때 소득인정액 공제 이거는 꼭 말하세요. 신법을개정하자 08:32 171 1
19513 국가보훈부는 존재 이유를 모르나봅니다 댓글+2 보훈복지 09.11 390 2
19512 「보훈예산 ‘총예산의 1%’ 돼야 한다」(문화일보, 2026.9.11) 권오을 장관 민수짱 09.11 323 0
19511 보상금이 많고 적고에 문제가 아닙니다.. 댓글+5 날아라이상 09.10 777 3
19510 우리가 거지냐 댓글+1 김재화 09.09 583 1
19509 대통령님 보훈부장관님 도대체 어떤게 특별한 보상인가요? 댓글+4 날아라이상 09.09 764 1
19508 보훈명예수당 소득으로 잡는 건 정말 볼수록 화나네요 포포사랑 09.09 521 1
19507 7급 추가인상 언제까지 더 해줄지 예상해봅니다. 댓글+14 모두홧팅 09.03 2602 2
19506 국가 보훈부 예산안 떳는데 7급 8.5프로 인상 인가보네요 댓글+7 무난하게살기 09.02 2089 0
19505 2027년 보훈보상금은 5% 인상 댓글+19 대의원 09.01 3035 1
19504 2027년 정부 보훈예산안 2026.09.02 발표 예정 댓글+8 민수짱 08.31 1961 1
19503 [단독] “축구협회보다 더 부패”…상이군경회 ‘상납’ 의혹 수사 왜 늦어지나 댓글+2 민수짱 08.29 1008 1
19502 부산보훈병원 재판정 신체검사 후기 피터0914 08.28 753 4
19501 이번주에는 예산안이 나오겠지요?? 댓글+6 기갑전설 08.24 2552 1
19500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하향, 보상금 승계조건 변경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민수짱 08.21 1021 0
19499 각 지역 보훈수당 알려주실수 있나요? 댓글+26 파샤 08.18 3546 2
19498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맞다" 댓글+1 민수짱 08.16 901 0
19497 고령수당 댓글+9 유격전문 08.16 1723 2
19496 지원 공상군경분들도 보훈수당 지급되는분들 계시죠? 무난하게살기 08.03 1799 1
19495 나라사랑대출관련 한도 상향계획은 없나요? 2번꼬마 07.31 1411 0
19494 통행료감면 보훈대상자는 해당없는거죠? 댓글+2 2번꼬마 07.25 1363 0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