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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2 874 2005.02.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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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위장이 안좋아서 병원에 위내시경을 할 생각인데 여기 보니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무료로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걸 봤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발급하는 의료보험증에 가족으로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도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무료가 됩니까? 그리고 보훈병원이 먼 사람은 위탁병원을 이용하라고 되어있던데 위탁병원에가면 진료할때 조금 감면을 해주는겁니까? 아님 위탁병원을 이용해도 무료가 됩니까? 만약 된다면 병원에 접수 시킬때 국가유공자라고 말해야 하나요 아님 진료비청구서를 가지고 보훈청에 가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닌 가족이 아프거나 할때도 저는 제 직장 의료보험증이 있는데도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할때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까?


Comments

김정환 2005.03.02 07:51
아버님이 어떤분야의 유공자인지(상이군경, 월남/6.25참전)
모르겠으나 보훈병원은 어떤 병이라도 무료진료이며
위탁병원은 상이군경인경우 상이받은 부분은 무료진료이나
기타 다른병으로 입원 및 치료할때는 감면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 위탁병원 진료시에 유공자증 및 의료보험증 제시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훈병원 무료진료)
김형민 2005.03.02 10:53
상이군경국가유공자가 상이처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위탁병원에 입원하여 진료시 상한선(예. 일년에 3달, 금약은 400만원내)이 있지만 교통사고 등의 재해가 아닌 질병으로는 무료진료가 됩니다. (치과등의 보철용등의 의료보험이 안되는 부분은 본인부담)
저의 경우는 정형외과와 관련된 상이처로 인한 국가유공자본인이며, 저번에 몸이 안좋아서 내과진료를 위탁병원인 안산중앙병원에서 받았는데 무료진료와 함께 약값도 무료로 약국에서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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