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반드시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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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반드시 해두세요

이명진 4 2,283 2021.11.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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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6급2항 된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결혼이 좀늦어 이번에 외동아들이 중학교입학 하게되어 국가유공자 자녀 1지망 배정우선순위 가 적용된다고하여
주거지 관할지청에 전화해보니 가족관계등록이 안되어있다고함  결혼한지114년차이고 아이가13살인데 이걸 꼭 유공자 본인이 해야되느냐 요즘 다 연동되는 세상인데 아님 사전에 공지를 해주던지 꼭이렇게 일이있어 알아보고자 할때 애기를 해주느냐 질책하였음 보훈처공무원들은 해야할일들이 도대체무엇이냐 좋은소리 로 질책하였습니다
혹 미리 알고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미리신고해두어야 불편함 없고 기분상하지 않습니다

보훈처직원은 절대 국가유공자를 위해 서비스 제공되지 않는다는것 새삼느끼는 바입니다
신고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자녀입양관계증명서
친자입양관계확인서 첨부 보훈지청에
사전등록하세요


Comments

디젤한모금 2021.11.17 13:14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할말을 없게 만드는 보훈처 행정이네요..
저도 확인해보니...ㅡ.ㅡ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모조리 이번에 다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보훈서비스는 바뀌어야 할 일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musd 2021.11.25 15:43
허허,,혜택 안줄려고 작정을 한거같네요
미소남 2021.12.04 11:20
나라사랑신문 등에서 보면 신상 변동 내역이 있으면 관할 보훈관서 등에 고지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이 보입니다.
본인도 등급 판정을 받은 지 벌써 15년째인데, 국가유공자증서 등을 수령하러 보훈관서에 갔을 때 직원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내용이 이사, 결혼, 자녀출산 등을 비롯한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보훈관서나 보훈상담전화를 통해 정보 갱신을 하라는 안내가 있어서 사소한 것이라도 고지할 내용인지 모를 때는 무조건 전화를 해서 확인합니다.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관서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놓치는 혜택이 최소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구인1195266401 2021.12.15 17:56
대한민국은 알아서 해주는 혜택 없다고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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