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아버님께서 지난 1983년도에 작고하신 바 있으나, 작년 말에 국가유공자(무공수훈)로 뒤늦게 신청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을 비롯하여 직계가족들이 보훈병원에서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부모님이 국립묘지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에 본인 및 직계 가족들이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지원(보상금 및 교육비 지원 등)혜택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들을 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 보훈처에 문의해보니,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소송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 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처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청한자에 의해서만 혜택을 주는...
지금에서야 찾아서 어쩌고 나불되고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계산을 하여. 만약 2003년 1월에 신청을 했고
2003년 9월정도에 유공자로 등록이 된다면 1월~9월분에 대해선
연금은 전체 소급가능하구요.
나머진 각 종목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소급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호
2005.02.24 14:56
아쉽게도 호성님 같은 일은 특별한 경우지만.
현재까지 보훈처에서 혜택을 따로 준다던가 같은 경우는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군전문 관련전문인과 상담을 해보시면 국가적차원에서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료로 법률게시판을 이용하여 질문답변 코너가 있는곳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심도 좋을듯 하네요.
공호성
2005.02.25 10:48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위의 전문가님들 감사 드립니다.
어제 국사모 홈피 FAQ 131번을 보니, 제 경우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례가 유공자 등록 이전의 기간에 관한 보상의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쉽지만 못난 제 탓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한자에 의해서만 혜택을 주는...
지금에서야 찾아서 어쩌고 나불되고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계산을 하여. 만약 2003년 1월에 신청을 했고
2003년 9월정도에 유공자로 등록이 된다면 1월~9월분에 대해선
연금은 전체 소급가능하구요.
나머진 각 종목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소급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훈처에서 혜택을 따로 준다던가 같은 경우는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군전문 관련전문인과 상담을 해보시면 국가적차원에서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료로 법률게시판을 이용하여 질문답변 코너가 있는곳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심도 좋을듯 하네요.
어제 국사모 홈피 FAQ 131번을 보니, 제 경우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례가 유공자 등록 이전의 기간에 관한 보상의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쉽지만 못난 제 탓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