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천안함 유족 아들에 '성년돼도 보상금' 추진 지시

문대통령, 천안함 유족 아들에 '성년돼도 보상금' 추진 지시

자유게시판

문대통령, 천안함 유족 아들에 '성년돼도 보상금' 추진 지시

민수짱 1 1,570 2021.07.24 09:5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정모 군이 성년이 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 전사자 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현행 보훈제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전몰군경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만,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되며 조부모가 사망하면 보훈보상금이 소멸됩니다.


Comments

내손돌리도 2021.07.24 10:04
무슨일이 터져야 하나하나 제도가 바뀌니..

Total 20,059 Posts, Now 1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