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가 던진 돌에 치아 손상 국가유공자에 치료비 지급해야"

시위대가 던진 돌에 치아 손상 국가유공자에 치료비 지급해야"

자유게시판

시위대가 던진 돌에 치아 손상 국가유공자에 치료비 지급해야"

민수짱 1 1,085 2021.06.19 07:5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등록 2021-06-14 10:03:41
"다친 치아 이외에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도 지원받아야"
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판결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무경찰로 입대한 A씨는 87년 2월 전주역 앞 광장에서 모 대통령 후보 유세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얼굴을 맞아 5개의 치아를 뽑아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치과에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보철(브릿지) 시술이 이뤄졌다.

이때 보철을 지지하기 위해 주변의 치아 6개가 지대치로 사용됐다.
 
A씨는 200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직접적으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7급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7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측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 이외에 지대치로 사용한 6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019년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훈청은 A씨의 지대치에서 발병한 만성치주염은 성인 남성의 약 40%가 앓는 질환으로, A씨가 개인적인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병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치주염의 원인은 A씨의 관리 소홀이 아닌 지대치로 사용됐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통해 지대치로 사용한 치아의 후유증 및 치주염 발생 가능성 등을 입증하는 한편 과거 치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최초 상이(傷痍)를 입고 그로 인해 보철 시술을 받은 만큼 추가 상이도 군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 정경원 변호사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폭 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며 "국가유공자는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이므로 법적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4_0001475207&cID=10810&pID=10800


Comments

영진 2021.06.21 18:50
본인도 치아 6개  파손  7급302호  밧앗읍니다  본인도 소송 승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857 태안군,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30만 원으로 인상! 민수짱 2023.08.10 1182 1
19856 2023 보훈 취업박람회 참가신청 (~9.1 18:00) 민수짱 2023.08.10 1063 0
19855 보훈단체 명의로 1300억원 ‘특혜 군납’…식자재 업자 구속 기소 민수짱 2023.08.02 1183 1
19854 김포골드라인 무임 탑승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 민수짱 2023.08.02 1091 0
19853 평창 마트서 1만원 이상 구매하면 광천선굴 관람료 30%감면 댓글+2 민수짱 2023.08.01 1153 0
19852 폭염에 1인시위하는 제2연평해전 유족 "특진했지만 연금은 그대로" 댓글+1 민수짱 2023.08.01 1181 0
19851 “얼굴이 전혀 다른데?” 제주교통복지카드 부정사용 잇따르자… 민수짱 2023.07.31 1492 0
19850 [판례로 보는 세상] 과거 군복무 중 상이,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영진 2023.07.29 1157 0
19849 보훈비 오르니 생계지원 끊겨… 유공자들 “등급 낮춰달라” 댓글+9 영진 2023.07.29 2384 0
19848 김종민 의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보훈병원 설치 추진 댓글+7 민수짱 2023.07.23 2179 0
19847 박민식 장관 페이스북, 故 채수근 상병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댓글+1 민수짱 2023.07.21 1063 0
19846 보훈보상 지원대상 지하철 이용 못합니다. 댓글+6 석사정 2023.07.21 2213 0
19845 광명시가 보훈수당 10만원을 보내왔어요 댓글+9 이명진 2023.07.20 2089 0
19844 해병대 "순직대원 명복 빌며 유족에 사과…사고 경위 조사중" 댓글+2 민수짱 2023.07.20 904 0
19843 공상군경 7급입니다 내년연금.... 댓글+8 밤밤안개 2023.07.18 4132 0
19842 보훈단체가 꽉 쥔 대전 4곳 주차장 운영권… 수익금 정산·운용 ‘불투명’ 민수짱 2023.07.18 1169 0
19841 보훈보상대상자에 주거·교통·문화 지원 늘린다 댓글+2 민수짱 2023.07.18 1765 0
19840 "김 사장, 이참에 에어컨 바꿔봐"…160만원 지원해드립니다 민수짱 2023.07.15 1103 0
19839 [만물상]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편 민수짱 2023.07.15 835 0
19838 상이7급 배우자 보상금 승계 관련 법률 개정 요구에 대한 보훈부 답변 댓글+4 으니또유니 2023.07.14 2042 3
19837 [안내]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댓글+2 yore요레 2023.07.13 116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