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신체검사(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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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영일만 4 1,830 2021.01.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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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신청인의 상이 및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절차를 뜻한다.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전문의가 실시한다.
상이등급 결정은 검사 결과 및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1. 신규 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한 상이처에 대하여 처음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 신체검사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

3. 재확인 신체검사
상이등급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에 상이등급을 재확인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신청 가능하나, 악하 소견서나 수술확인서가 있으면 그 전에도 가능

4. 재판정 신체검사
이미 상이군경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상이등급 재판정을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
※최종판정일로부터 2년 후 신청 가능하나, 악하소견이나 수술확인서가 있으면 그 전에도 가능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시 가능

국가보훈처


Comments

김영건 2021.02.07 18:07
★기본 상의를 가지고 있는 유공자 중에서 추가로 신체검사를(재판정)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의 경험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당초 심체검사 신청일자부터 보상금을 소급해서 주던것을 심사판정한 일자로 바뀐것을 최근에야 알었는데 확실 한지 확인 하시길.

2. 기본 상의군경이 추가로 상의부분이 발생하여, 실시하는 재판정 신체검사는 1차 해당여부 확인 신체검사, 2차 기본으로 가지고있던 상의처와 추가된 상의처와 합병증 여부 판결 신체검사, 3차 종합적으로 보훈심사의원회에서 비대면 전산 신체검사를 하다보니 신청한 날자부터 현제까지 1년이 넘었답니다. 허나 신청인에게 통보는 언제나 올지도 모르고 진행과정을 알어볼수도 없음은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와야 보상금이  발생하니 느긋하게 판정을 해야 국고에 조금이래도 보탭이 되는것인지는 모르겠군요. (또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면 얼마던지 시간이 연장 될수 있음을 사전에 참고 하셔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후 사망하였을 경우와 사망후 신청하였을경우를 감안하여봤을때를 참고하여 결과를 알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마도 등급를 제데로 받기가 매우 어려울것으로 보고 증거 자료 제출하기도 어렵고, 전문가도 힘든사항임을 감안 했을때 과연 미망인 또는 가족들이 감당할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정부에서 찿아가는보훈행정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소인도 얼마남지 않은 삶에 많은 통증과 고통을 참아 가면서 남어있는 가족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판정을 받어주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을 악물고 버티고  있다보니 국가보훈처의 늦장부리는 업무처사를 볼때 저만의 서글픈 생각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답니다
영일만 2021.02.11 01:50
김영건님 상이처 관리 잘 하시고 힘내십시요.
김영건 2021.02.11 15:38
영일만님 감사 합니다.

보훈처에서 2월 초에 나라신문에 발표한 자료를 볼때, 국가유공자 등록에 평균283일이 소요되던것을 내년까지 210일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던군요 . 저의 경우 만으로 365일이 지났는데 탈락이 된것인지 누구책상바닥에서 떨어져 있는건지 알어볼수도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는데 상기와 같은 발표 자료를 믿기어렵고 신뢰가 되지못함을 어찌 하오리까? 이게 국가 보훈처의 현주소같습니다.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에 보면, 나의 심사에 대해 알어보는제도는 틀림없이 있는데 제데로 작동도 않하고 있으니 뭔가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군요
영일만 2021.02.12 21:09
김영건님
상이처 악하로 상이처 상향조정을 위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셨습니까?
아니면? 상이등급 구분표의 개정에 의한  상향조정을 위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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