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7급) 등록되기 까지 9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7급) 등록되기 까지 9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자유게시판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7급) 등록되기 까지 9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coreadj 3 2,451 2021.01.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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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는 2005년 4월 28일
전역은 2005년 4월 27일 병장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2005년 6월에 자대배치 받고 8월에 유격훈련을 하고

유격훈련 복귀 당일 부터 지속된 허리 통증 및 우측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까지 통증에 시달렸는데

의무실에서는 진통제만 주고 외진을 못가게 했고

처음에는 1주일치 약을 처방 했고 전혀 효과가 없어서 또 방문을 했는데도 1주일치 그리고 또 1주일치

거진 한달가량 고생을 했습니다. 혼자서 양말신는것 조차도 힘들었고

이등병이 꾀병부린다는것만 소문이 났더군요. 아픈몸을 이끌고 위병소근무도 하고 근데 선임이 꾀병 그만부리라며 워커발로 그냥 까였는데

맞고 쓰러지고 그 다음날 외래진료를 가게 되었네요. 부대 발칵뒤집히고....

군병원에서 군의관 진찰하고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다. 이 지경이 될때까지 뭐했냐고;;;;

군 간부 역시 뭐라 말도 못하고 있고;;;

어쨌든 외래진료 동시에 응급후송이 되었습니다. MRI 촬영을 하였고 촬영결과 요추간판탈출증 4-5번이라는 병명이 생겼고

밀고내려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서 통증이 심한거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 후 재발을 하게 되어 부모님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원하셨는데...민간병원에서 치료는 불가하다고 하여 부모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셔서 친척중에 기자 있다고 기자한테 모든 사실 재보할것이라고 하니 결국은 자대 복귀 후 1년 후 민간병원에서 내시경 시술까지 참 고통을 참았네요.

상병 정기 휴가로 내시경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 전역대상은 아니라서 만기전역을 하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아마 2011년 말쯤에 했던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 2012년에 신체검사에서는 등급외 판정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

"디스크 돌출은 관찰이 되나 등급미달" 이게 참;;; 행정심판 소용없더군요.

그래서 2년뒤 다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서류 조차도 통과가 안되더군요. 서류가 아마 공상처리였는데;;; 간신히 서류는 통과했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라고 등급이라서 이것도 행정심판을 해봤지만 역시 안되더군요.

그래서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7급을 받았습니다.

2005년에 다치고 보상받기 까지는 9년정도가 걸린거 같습니다. 2011년 이전의 공백기간은 신청서를 내어봤는데 다 기각이 되었던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장애인등록도 될까 해서 해봤는데 역시 안되더군요. 아마 디스크로는 흔한 질병으로 보고 있는듯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7급이라도 어쩔수 없이 받고 있지만 솔직히 공상군경7급 대비 보상관련은 솔직히 형편이 없지만 나름 개선이 되고 있는듯 합니다. 보훈금(보상금)은 공상군경7급 대비 70% 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적인것이 너무 불합리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는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똑같이 군생활 하고 훈련 때문에 발생이 되었는데 누구는 공상군경이고 누구는 보훈보상대상이고 나뉘는게 개인적인 견해로는 불합리한것으로 보이네요. 개선의지가 있다면 개선을 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개선이 되어질지가 궁금하네요.

그래도 보훈보상대상자 포기 하지 마세요. 안되도 끝까지 해보세요. 저도 진짜 끝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되긴 했습니다.


Comments

comgwang 2021.01.10 17:14
겨우 3프로도 안 오려준 대통령을 바꾸던가
정권을 바꾸는게 낫겠어요.
2021.01.11 09:09
여기서 정치 이야기는 자제하고 있지만, 신법이 만들어진 이전 보수정권보다 현 정권이 보훈복지에는 그 나마 우호적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현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상 상대적 비교를 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coreadj 2021.01.14 19:41
그나마 개정할려는 노력은 있으나 그 개정이 아직까지는 부족한게 사실은 맞아요. 뭐랄까;;;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개정이 되니 또 개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은 있습니다. 고장난 것을 고쳐 쓰듯히 법은 개정이 되면 되니깐 근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는게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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