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했습니다.(상이유공자의 보훈급여금 개선, 보훈대상자 수송시설 지원 요구)

민원제기했습니다.(상이유공자의 보훈급여금 개선, 보훈대상자 수송시설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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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했습니다.(상이유공자의 보훈급여금 개선, 보훈대상자 수송시설 지원 요구)

나야나얄나야 16 2,922 2020.12.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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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재부 교육예산과(보훈예산담당) 민원답변 바람] 상이유공자의 보훈급여금 개선, 보훈대상자 수송시설 지원 요구

내용
[기재부 교육예산과의 (보훈예산담당자가 민원답변 바랍니다)]
1. 최근에 보훈처에서 민간기관에 연구용역 맡긴 결과 상이 7급 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이 현행 48만원인데
이는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며, 매우 낮은 수준임이 결론 났습니다.
민간기관에서 개선안으로 1안부터 12안까지 내놓았는데 결론은 6급3항 대비 70%수준.
2020년에 월60만원의 보훈급여금이 지급되야함이 적정하고, 형평성에 맞다고 결론나왔습니다.
(국내 다른 보상제도, 해외 사례 분석 결과 결론 도출된 것이므로 매우 객관적입니다.)
워낙 바쁘다고 하시니 제가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첨부파일로 해당 내용을 보내니 읽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그대로 캡쳐해서 보냅니다.

2. 지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 수송시설, 고궁 등의 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해야만 했는지입니다.
(기재부 직원의 반대로 인해서 정부 입법안(보훈처 입법안)이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대못을 박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법률 자문을 받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입법예고 까지 냈던 것을 기재부의 몇몇 직원들 때문에 5000명이 고통은 더 길어졌습니다.
지원공상군경중에 상이등급 있는 사람 전국에 약 1800명 수준,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있는 사람 전국에 약 3000명 수준입니다.
이들은 모두 군대에서 전투 훈련을 받거나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상이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다가 다친 장애인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수송시설 지원, 고궁 등 기타 시설 이용 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다친 지원공상군겨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잘못된 정책입니다.
보훈처에서도 이점을 인지하고 법을 개정하려했던 것인데 기재부 일부 직원의 반대로 인해 5000명의 상이군경의 고통은 더 길어졌습니다.
왜 반대했는지 묻자 아무 말을 안하다가 구두상으로 협의가 안됐었다는 등 자신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식으로 답변하고, 계속된 질문에 마지못해 짧게 죄송하다고만 대답하더군요.
왜 반대했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왜 장애인만도 못한 대우를 받아야하는지요?
(장애인 등록하라고 답변하지 마세요. 법률 자체가 다르고 등급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

기재부 교육예산과의 보훈예산담당자가 민원답변 바랍니다.
첨부 파일
•보훈보상금 7급 조정안(1안~12안).jpg
•보훈보상금 관련 결론.jpg

취하사유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

기재부에 민원제기 했습니다. 같이 동참바라며 담당직원 혼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044-215-7253 기재부 보훈예산 담당입니다.

항의전화 한통씩 해주시고, 국민신문고로 같이 민원 제기 바랍니다.


Comments

1345100300 2020.12.25 21:07
민원제기 수고하셨습니다.
동참 하겠습니다
네로5262 2020.12.26 10:53
동참하겠습니다.
너구리 2020.12.26 11:45
감사합니다
인천앞바다 2020.12.26 12:21
법안이 물건너 간건가요? 아니면 아직 계류중인가요?
기민성 2020.12.26 12:2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P0Z0I6K3N0Q1F0L3Z8Q1N1G0W3D1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로 보입니다.
처리를 안하고 있네요
나야나얄나야 2020.12.28 14:42
민원제기 동참 바랍니다 ㅠㅠ
인천앞바다 2020.12.26 12:31
아무리 기재부라 할지라도 4급,5급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강할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직원을 앞에 세워두고 뒤에 더 큰 힘이 작용했을 거라는 가정을 배제할순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기후니 2020.12.28 09:51
감사합니다.
손무 2020.12.28 20:35
감사합니다
땡국이 2020.12.29 09:53
고생하셨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2020.12.30 12:58
고생 하셨습니다. 직접 동참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kafka 2020.12.30 14:52
민원 동참했습니다.
보훈가족 2020.12.30 15:36
기재부직원 정신 나간것같습니다 우리 뭉쳐야합니다
그 직원 몇명의 반대로 몇만명이 수송시설 이용 못하고 가족수당 못받는등의 불편을 겪는겁니다
지금 항의전화했고 재고려해본답니다
제발 동참 부탁드립니다
Ethan 2020.12.30 17:10
동참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김영희1040904203 2021.01.02 10:52
항상 국가보훈기본법 5조3항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하보이 2021.01.27 20:48
늦게 글을 봤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문제 제기 했습니다. 꼭 보훈보상댕상자 수송지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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