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인데요. 직권에의한 재신체검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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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보훈대상자인데요. 직권에의한 재신체검사시

항상감사 1 2,154 2020.11.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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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
직권에 의한 재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병명이에요  (정신과 계통이고요. 양극성장애입니다 )

정말 인정 받기 힘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접수 3번 탈락, 행정심판탈락, 행정소송으로 인정 받아서 시간이 오래 흘렀거든요.

그런데 또 직권에 따른 재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끝나도 끝난게 아니네요 ㅠㅠ

1)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3년일까요
신체검사 받고 등급받은 지 3년인지요. 아니면, 어떤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 보훈대상자 혜택 ? 예를 들면, 주택청약이라던지 이런걸 하면, 다시 재직권판정 받을때 불리할까요 ? 부모님은 재 직권 판정도 남아있는데, 아파트 청약 같은거 했는지가 나쁜 영향을 줄수도 있다면서 하지 말자고 하셔서요

3) 아참. 그리고 정신과적인 계통이라서,,,, 그 3년동안 일을 전혀 하고 있으면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어려움으로 인해 정기적인 일은 하지 못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일을 잠시씩 하기도 해야 할것 같은데요.
보훈처에서 꼬투리를 잡을때, 그것봐라, 일할정도로 정신이 건강하지 않느냐 라고 일한 경력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지 않을까 하여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 물론 취직이 어려워서 일자리가 없기도 하지만, 보훈처가 무서워서 3년간 일을 안하고 있어야 하는것인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네요.
아시는 분. 혹시 계시면 좀 도움좀 주세요
제가 아는것도 도움드리겠습니다


Comments

Ethan 2020.11.21 14:45
재판정 시점은 당연히 등급받은 후 3년이겠네요
모든 신검, 재신검, 직권재신검 등은 신검 당시 상이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정신계통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고 판단하지도 않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로 재판정 시 불이익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재판정 상이처가 그렇듯이 양극성장애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정 시 준비 잘하셔야겠지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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