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등급보다 받기 어려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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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보다 받기 어려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민수짱 0 1,951 2020.10.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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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메디컬투데이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2354

산재장해등급보다 받기 어려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14 18:04:56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국가유공자로,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을 인정받아야 하며, 총 11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한편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장해등급은 총 14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상이등급과 장해등급의 하한선인 7등급·14등급을 비교해 보면, 상이등급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더욱 엄격한 실정이다.

보상급여의 경우 보훈급여는 상이등급별로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해급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이 지급된다.

2020년 현재 평균임금의 일 최소액은 최저임금인 8,590원에 표준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6만8720원이며, 최대액은 22만2244원이다.

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최저 등급은 7급부터로, 해당인의 월 최저 수령액은 79만 280원(2020년 최저임금 8,590원x일 8시간x138일÷12개월)이며, 최대 수령액은 255만5806원이다. 장해등급 7급에 준하는 상이등급은 5급~6급1항이며, 상이등급 5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은 160만2000원이다.

상이등급과 장해등급 최고등급을 받은 사람의 보상액을 비교할 경우, 보훈급여금은 월 307만 3천원임에 반해 장해보상연금 최대액은 월 609만 3천원에 달해 2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높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그만큼 고연봉자로 산재보험에 많은 금액을 납입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기준과 보훈급여금이 민간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얻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적용하는 장해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은 백분위 위주의 상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3단계로 분류된 삶의 질을 포함하고 있고, 상이율이 1~4%에 해당하더라도 일시불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며 “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이등급 판정기준이 육체노동력 상실에 맞춰져 있으며,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면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와 보철구 지원 외의 보훈혜택과 예우를 받지 못하는데, 이를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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