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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아아아아앙 6 2,161 2020.08.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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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년전에 유공자 신청을 처음하였는데도
이번년도에 유공자가 되면 10년 기간의 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킹카솔져 2020.08.20 16:42
10년전 유공자 신청을 하셨고, 비해당 또는 신검 등외가 나왔을 경우
그리고 별도의 이의제기나 행정쟁송을 안하셨거나
행정쟁송에서 결론이 났었다면 해당 신청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0년전의 신청까지 소급하지 않습니다.
영진 2020.08.21 11:53
축하드림니다  연금 국가유공자 접수 일부터  소금됨니다
본인 도  2004년접수 바해당 2005년도 접수 비해당 2006년도
비해당 2005년 행전소송 승소2007년 승소 2008년
2신체검사 급수 나와서 국가유공자 연급 4년간 일지부로
소급되엇읍니다
박성일 2020.08.21 13:21
저도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기간은 18개월 가량 되지만 ...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신청했다가 비해당 나왔고 다음에 자료챙겨서 7급 나온후 최초부터 수급해서 계산해서 나오더라구요
우우우아아아아앙 2020.08.21 16:39
답변해 주신 세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런데 킹카솔져님이랑 영진님,성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달라서 조금  혼란스럽네요.영진님,성진님께서는 최초 신청이 비해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신청일부터 소급받으셨다하셨고 킹카님께서는 비해당이면 종결된거로 본다고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걸까요???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사민 2020.08.22 10:02
저도 3번째 신청해서 국가유공자7급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7급이 된 마지막신청일 기준으로 소급받았습니다.
레이번 2020.08.24 17: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의 관한법률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10년전 유공자 신청을 했고 소송을 통해서 10년만에 해당 결정을 받는상황이라면 10년전 신청일로부터 결정된 해당급수의 각녀도별 지원액을 소급하여 받을 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법령 본문 참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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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1. 9. 15.>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7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 9. 15.>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 9.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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