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유공자 보상·급여, 기초연금 소득 기준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유공자 보상·급여, 기초연금 소득 기준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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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유공자 보상·급여, 기초연금 소득 기준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수짱 3 2,122 2020.06.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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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802141

김정재 의원 "국가 유공자, 합당한 대우 보장해야"
유공자 보상·급여, 기초연금 소득 기준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민규 기자입력 : 2020.06.23 14:56:25 | 수정 : 2020.06.23 14:53:58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정재 미래통합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급여와 기초연금을 각각 보장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여 등까지 소득으로 포함돼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제외, 기초연금과 보상·급여를 각각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유공자 보상과 기초연금 각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smg511@hanmail.net


Comments

영진 2020.06.26 12:29
이루어 지기늘바람니다  본인도 국민연금  국가유공자  연금  못밭고 잇읍니다  감사함니다
comgwang 2020.06.28 00:14
이거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 공개 합시다. 제발
레이번 2020.06.29 13:09
발의만 해서 끝이 아니라 상임위를통과해야 본회의에서 다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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