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자유게시판

이해가 잘 안되네요..

남세준 4 873 2005.02.04 08:4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공자 본인이 대학 다닐때 학자금 지원 해주는게
있다고 그러는데 보훈처 홈 페이지에 들어 가서
봤는데 잘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금
지원 받는다는게 학자금 대출 받는거랑 같은 의미 인가요??
그리고 전기 요금이랑 가정집 전화 요금 할인 받을려면
그 명의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한가요??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경우는??
제가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너무 귀찮게 하죠?? ^^
죄송합니다..


Comments

최용근 2005.02.04 10:27
음.. 학교에 대한 학자금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유공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보호라는것이 있습니다. 유공자 본인에게는 대학원까지 그리고, 자녀에게는 대학까지입니다. 만약 중도에 학교를 사정상 자퇴했을경우, 이전에 받은 학자금을 뺀 나머지가 남게 됩니다. 물론 보훈처에서 증빙서류를 떼어줍니다. 대부와 전혀 다른 무료입니다. 그래서 보호입니다. ^^*

그리고, 전기요금 및 가정집 전화요금에 관한 사항 중 전기요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신료에 대해서는 면제인데 전기요금 자체는 모르겠네요. ^^* 그리고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세대주로 등제 되어 있고, 명의가 자신의 명의여야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는 안되는걸로 압니다.
엉성하지만, 참고 하시고요.. 교육보호에 관해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보상과 예우에 모든 내용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윤 2005.02.04 10:40
전기요금은 3급(???)부터 할인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진 2005.02.04 12:00
전기요금에 합산되는 시청료가 면제됩니다.
전기요금은 3급이상의경우 20% 할인해줍니다.
명의에 상관없이 현거주지, 실거주지 다 가능합니다.
한전에 연락하시면 절차 알려줍니다.
남세준 2005.02.04 21:08
그렇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Total 20,100 Posts, Now 1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