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검?? 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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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검?? 머지요??

김현수 1 528 2005.02.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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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의 종류

  
신규신체검사 - 최초로  검사

재심신체검사 _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이의제기하여 결과통지 받은날로 부터60일 이내 재심 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받는검사

재확인신체검사 _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받지 못한자가 최종신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에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받는 검사

재분류신체검사 - 유공자로 등록된후 최종신검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또는 추가상이처 인정시에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받는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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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보면 재분류신검의 경우는 2년 후에 모든 유공자가 전부 받는 건가요?

아님 등급 결정되면 앞으로 신검 없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론 재검신청할 경우에만 신검 받는 걸로 압니다

답변 바랍니다.


Comments

최용근 2005.02.02 21:34
등급확정되면 없습니다. 재신검이라는건.. 특별한것은 아니구요. 현재 부상부위 외에 또다른곳이나, 혹은 현재 급수에 불복했을경우 하는것입니다.

한번 확정되면 더이상의 재신검은 없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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