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생활조정수당"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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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생활조정수당" 신청해 보세요

khunter 0 1,837 2020.04.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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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유족) 에게 21~32만원까지 법이 정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된다.
코로나 사태로 대량실직과 어려움에 처한 국가유공자 분들이 많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보훈처 확인하니 1월 과 7월 에 두번만 나라사랑 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좀더 홍보해주면 좋을텐데
홍보좀 강화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중위소득 이하면 보훈처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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